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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지속가능 사회 위한 환경교육 강화 질의
박찬대 의원, 지속가능 사회 위한 환경교육 강화 질의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의원(인천 연수구 갑, 더불어민주당) 15일 경상대학교에서 열린 부산.울산.경남교육청 국정감사에서 환경교육 강화에 대해 질의했다. 미세먼지, 기후변화가 급격해짐에 따라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문제에 대해 비판적 생각과 대안 분석,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능력 강화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교육에 관한 특별법이 08년부터 마련되었지만, 10년 동안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광역단체와 각 교육청 단위에서 지원 조례가 마련되어, 환경교육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책이 마련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현재 15년부터 중·고등학교 과정에 선택과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환경과목에 담당교사가 울산은 40명, 부산은 29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과채택율도 매우 낮아 전국 평균이 16.9%인데 비해 부산의 중학교는 1.16%, 고등학교는 10.96%인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의 경우 중학교는 전무하고, 고등학교는 6개의 학교만 채택해 3학년 과정에만 집중 편성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박 의원은 “인간과 자연 시스템의 상호연관성을 이해하는 교육받은 시민을 양성하는 것은 미래교육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학생들이 학교에서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환경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학습자료개발과 함께 체험학습을 확대 하겠다.”고 밝혔고, 노옥희 울산교육감은 “환경교육 지원 조례 제정 검토하겠다”며, “자체적으로 환경교육 확대를 위한 세부 프로그램을 마련 중이다”고 답했다.
반재신 광주시의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대 수술 필요
반재신 광주시의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대 수술 필요
가족, 친인척들이 운영하는 광주 시내버스, 1인이 3개 회사 운영하며 재정지원 받기도, 가족, 친인척 급여 재정지원 전수조사 필요 인센티브 제도 전면 개선으로 경영효율화 이끌어야... 실질적인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지원금을 사용해야... 광주에서 300억원 운송수입 가져가는 전남 농어촌 버스 문제 해결 필요 표준운송원가제 폐지와 더불어 실사를 통한 실비 비용 보전으로 개선해야... 준공영제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 노선입찰제 도입과 시민이 참여하는 개선기구 구성해야... 반재신 의원이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현황를 분석한 결과, 버스 업체에 적자를 보전해 주는 명목으로 연간 630억원을 지원해 주고 있음에도 수송분담율이나 재정 투명성, 대(對) 시민 대중교통 서비스가 나아지기는 커녕 버스업체들의 이익만 챙겨 주며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광주시는 시내버스 업체에 적자를 보전해 주는 명목으로 매년 평균 65억원, 지난 5년간 330억원을 수익을 보장해 주었으나, 정작 시내버스 업체들은 적자날 일 없는 블루오션 사업으로 810억원을 자본금으로 연간 53억원(삼원운수 제외)의 수익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렇게 광주시로부터 수익을 보장 받은 업체들은 모두 가족이나 친인척들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3곳은 같은 사람이 운영하고 있고, 이들이 임원으로 광주시로부터 받아가는 임원 인건비는 연간 14억원, 5년간 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결국 광주시의 적자보전은 버스회사를 운영하는 가족, 친인척들에게 수익을 보장해주는 준공영제가 아닌 준민영제로, 시민의 세금으로 버스 업체 가족까지 먹여 살리는 그런 제도가 되고 있다고 했다. 표준 운송원가 결과에 따라 반대급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결과야 어떻게 나오는지와는 상관없이 인센티브가 지급되기 때문에 과거 몇 차례 업체들이 부정, 비리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행정조치를 받은 사례가 있었음에도 별다른 제재조치 없이 무조건 이렇게 인센티브를 지급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는 외부감사기관과 시민참여 기구를 구성하여 완전 실사를 통한 실비 보전만 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광주시에서 보장해 주는 업체의 이익 중 성과이윤 즉, 인센티브 중 운수종사들에게 의무적으로 지급되는 의무배분액도 전체 인센티브 중에서 6%밖에 되지 않으며, 이마저도 업체에서 자의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시내버스 서비스 최 전면에서 일하는 운수종사들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업체들이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입한 시내버스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은 받는 등 극도로 안일하고 부실하게 회사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광주시의 대처가 미흡하여 이에 대해 실태를 조사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보조금으로 구입한 버스에 대한 담보제공 제한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업체가 얻고 있는 광고수입에 대한 투명성이 미흡하여 재정지원금이 과대 책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민의 혈세(2018년 630억원)를 투입하여 개선방향도 나오지 않음을 지적하고 개선 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광주시 인접 지역의 전남 농어촌 버스로 인한 운송수입 감소분에 대한 대책이 없어 연간 300억원으로 추정되는 운송수입금이 고스란히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되고 있어 광주시 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광주전남 상생협력 차원에서 해결책도 시급히 마련하도록 촉구했다. 반재신 의원은 광주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노선입찰제 도입 ▲표준운송원가제 폐지 ▲가족경영에 따른 재정지원 폐해 방지 ▲성과이윤 의무배분액 향상 및 취업규칙 표준안 마련을 통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준공영제와 관련한 관리 감독 및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벌칙 강화를 위한 준공영제 감사 조례 제정 및 준공영제 관련 지침 개정 ▲준공영제 개선을 위한 운수종사자와 시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기구 구성 등 세금낭비 없는 준공영제를 위한 버스회사의 강력한 노력과 광주시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끝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내버스 관련 경영 정보와 차량정보 및 운행기록 등 운송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정책에 복지 개념을 추가해 노사정과 시민들이 함께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과 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및 재정 지원 페널티를 강화하는 등 업체의 경영 효율화로 재정절감을 해야 하며, 준공영제에 대한 재정지원 사항을 목적별로 구분하여 그 내용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반재신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1)은 광주시의회가 민의를 충실히 반영하는 전당이 되도록 노력하고 ‘철저한 시정 감시와 견제’ 그리고 시민과의 약속을 ‘실천하는 의원’ 이 되겠다고 했다.
반재신 광주시의원,김대중센터 외형적 성장불구 만년 적자 허덕
반재신 광주시의원,김대중센터 외형적 성장불구 만년 적자 허덕
광주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지원으로 근근히 운영 - 광주시, 센터 주관전시회, 전문기관이나 지역 PCO에게 위탁해야 - 김대중 컨벤션센터가 매년 광주시로부터 10억원이 넘는 경상 전출금 이외에 편법으로 30억원 가량을 추가로 지원받고 있으며 주관전시회 대부분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재신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1)15일 시정질의를 통해 ”개관 15년이 되는 센터가 아직도 자립기반을 마련하지 못하고 매년 10억원이 넘는 예산 이외에 시로부터 대행사업으로 지원받고 있는 30억원 가량의 주관전시회 수익금 전액을 시로 반납하지 않고 센터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 했다. 반재신의원은 ”이느 광주시가 센터에 매년 경상전출금을 조금씩 줄임으로서 외형적으로는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광주시가´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센터 운영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반재신 의원은 ”김대중 센터의 영업이익중 전시장과 회의실 임대수익은 매년 48억여원에 불과해 광주시가 별도로 4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해주며 주관전시회를 개최해오고 있다”며 “이같은 사업비 지원은 센터의 적자 보존을 위한 일종의 ’일감 몰아주기 형태”이자 지역의 MICE사업 자체를 붕괴시키는 일이다“고 힐난했다. 또한 반재신 의원은 ”센터가 센터 수익을 위해 매년 자체 마케팅을 통해 수천건의 전시컨벤션을 유치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무작위 조사한 결과 센터의 마케킹에 의한 센터 시설 대관신청은 단 한건도 없었으며, 행사 개최 기관이 필요에 의해 자발적인 신청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경영수익구조 악화는 자체 마케팅 부재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대중센터의 일부 주관잔시회는 사업비 대비 수익이 30%에도 미치지 못하며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 의원은 ”센터의 대표적 문화컨텐츠 전문전시회인 ACE FAIR의 경우 2017년에 총 18억원의 예산을 지원했으나 수익은 단 4억원여원에 그쳤다“며 ”이같은 수익저조는 센터의 역량 부죽으로 인한 전시회의 경쟁력이 없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반 의원은“ 더욱 심각한 것은 센터의 일부 주관전시회는 관련기관이나 협회와 업체나 바이어 유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업무협약 체결한 후 이들에게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주고, 이를 또다시 업체 참가비로 되돌려 받는 편법을 사용해 수익을 올리는 한마디로 ‘수익 창출을 위해 전문기관을 하청업체로 전략시키는 업무협약’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반 의원은 ”광주시 전략산업과 연관된 전시회는 전문 관련기관이나 협회에 예산을 지원해 개최하고 일반 전시회는 지역의 전시전문업체에 맡기면 전시회의 전문성을 살리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등 지역 MICE산업이 활성화 될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독일, 일본 등 ‘복지선진국’ 연구단, ‘청년기본소득’ 배우러 경기도 방문
독일, 일본 등 ‘복지선진국’ 연구단, ‘청년기본소득’ 배우러 경기도 방문
전 세계 기본소득 활동가 및 정치인들이 ‘민선 7기’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 관련 자료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가운데 독일, 일본 등 ‘복지선진국’의 석학 및 전문가들이 ‘청년기본소득’ 정책 연구 및 추진 경험 청취를 위해 차례로 경기도를 방문한다. 마누엘 프란츠만 독일 킬(kiel) 대학교 교수를 단장으로 마인츠대학교, 뉘른베르그 대학교, 코플렌츠 대학교 연구진 등 총 5명으로 구성된 ‘독일 기본소득 연구단’은 15일 경기도청과 경기연구원을 방문해 ‘청년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한 도 관계자 및 국내 기본소득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계원 도 정책수석을 비롯, 이한주 경기연구원장, 김호균 교수(명지대), 안효상 기본소득 네트워크 상임이사 등 기본소득 정책 관계자와 독일 기본소득연구단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독일 기본소득연구단은 ‘청년기본소득’ 정책의 추진배경 및 현황,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어려움, 향후 개선과제에 대해 다양한 질문을 던지며 청년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도 관계자들과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 및 확산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독일 연구단은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제19차 기본소득 세계대회’에서 진행한 경기도 정책사례발표 등 기본소득 확산을 위해 민선 7기가 쏟고 있는 노력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번 독일 연구단 방문에 이어 다음달 15일에는 일본 대표단이 ‘청년기본소득’ 정책 연구를 위해 경기도를 찾는다. 일본 대표단은 지난 8월 열린 ‘제19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에서 일본대표로 발표자로 나섰던 타다시 오카노우치 교수(호세이대학교)를 주축으로 기본소득 전문가와 학생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일본대표단은 다음달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도 관계자들과의 다양한 의견 교환을 통해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정책 추진 경험 및 노하우를 습득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 8월 인도 하이데바라드 날사(NALSAR) 법학대학교에서 열린 ‘제19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에서 ‘기본소득 아이디어가 구체적인 정책실행으로 옮겨지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라는 주제의 기조발제를 진행, 전 세계의 석학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에 룰라 대통령과 함께 브라질 시민기본소득법 제정에 앞장선 에듀아르도 마타라쪼 수플리시 브라질 상원의원(노동자당·상파울루주)을 비롯해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우간다, 오스트리아, 스위스, 대만, 미국, 스리랑카, 인도 등 전 세계 기본소득 전문가 및 정치인들이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 관련 자료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이에 도는 영문으로 번역한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 자료를 동영상으로 제작,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에 전달하고 각국 참가자들에게 전달하는 등 ‘기본소득 정책’ 알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앞으로도 도는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의 글로벌 인지도 확산을 위해 세계석학, 연구단체 등과의 국제정책 교류를 지속해 나가는 한편 내년 2월‘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를 개최, 국내·외 석학들과 기본소득에 관한 글로벌 정책 어젠다를 논의할 예정이다. 조계원 도 정책수석은 “4차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많은 국내외 석학들이 기존의 선별복지와 다른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으로 ‘기본소득’에 주목하면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국가의 석학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경기도가 전 세계 기본소득의 흐름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용호 전남도의원,‘소재ㆍ부품산업 육성 조례’발의
김용호 전남도의원,‘소재ㆍ부품산업 육성 조례’발의
전남도의회가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에 대한 한국의 수출규제 및 수입처 다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내 소재ㆍ부품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15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김용호 의원(강진2ㆍ더민주)이 ‘전라남도 소재ㆍ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해 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도내 국산화 소재ㆍ부품 산업의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기업을 육성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도지사가 매년 5년마다 소재ㆍ부품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했고, 기술개발, 교육 지원 등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마련했다. 김용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급변하는 국제 통상환경에 대응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했다”면서 “앞으로 전남도가 소재ㆍ부품산업의 기술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국산화 소재ㆍ부품산업의 기술 확보를 위해 전폭적인 예산 지원 발표와 함께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에서도 소재ㆍ부품산업 분야의 중소기업 계약학과를 2020년도부터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조례는 오는 18일 전라남도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국회는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지방세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
국회는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지방세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
풀뿌리 민주주의 기반을 다지기위한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벌써 25년째를 맞고 있지만 지방은 여전히 과세자주권을 확보하지 못한 채 중앙정부에 재정의 대부분을 의존하는 예속적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국세 80% 지방세 20%라는‘2할 재정’의 구조적 한계 속에 지역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지방세원 발굴이 선진민주국가를 구현하기 위한 재정분권의 핵심과제로 부각되고 있으나 중앙정부와 정치권, 관련 이해집단의 집요한 제동으로 입법단계에서 번번이 좌절되고 있다. 특히 생산과정에서 폐기물 소각 등으로 배출되는 대기환경 유해물질과 분진, 악취, 소음 등 지역주민에게 막심한 공해를 입혀온 시멘트 생산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원인자·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환경정의를 확립하고 과세형평성을 높이는 지역차원의 합당한 요구임에도 해당 부처와 관련업계의 반대에 부딪혀 3년째 표류 중에 있다. 주지하는 것처럼 충북 강원 등지에서 생산되는 시멘트는 거의 대부분 대도시에서 소비되고 있는 반면 낙후된 현지의 시멘트생산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은 대기오염과 분진 등으로 인해 천식,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 건강을 해치고 환경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은지 오래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36조는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시멘트제조회사는 마땅히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을 낮추고, 주민건강피해에 대해 수익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어야 하며, 개발에서 소외되었던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을 지원해야할 책무를 떠안아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오랜 기간 정신·건강상의 피해, 환경적 피해, 경제적 피해를 받아온 시멘트 생산 주변지역 주민들이 주장하는 보상 요구는 건강권과 환경권에 부합되는 당연한 권리이자 환경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동안 시멘트 생산시설 주변지역의 피해사례 및 피해정도에 대한 조사는 다양한 관점에서 수행되어 지속적인 환경관리의 필요성과 주민의 건강을 우려하는 결과 등이 제시된 바 있으며, 지금도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관련 중앙부처와 업계에서는 석회석에 이은 이중과세 부과, 세액의 적정성 등을 내세우며 입법을 저지하고 있다. 하지만 강원도와 충북도내 85개 "석회석 광산 중 72개는 시멘트생산과 무관한 독립된 광산이며, 나머지 13개 광산은" 시멘트업체 소유로 과세의 대상이 다를 뿐 아니라 석회석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는 채광행위에 따른 부과이고, 시멘트의 경우 석회석을 활용한 2차적 제조행위에 대한 부과여서 부과단계가 엄연히 다르다. 뿐만 아니라 시멘트 생산으로 인한 피해규모는 연간 3,245억 원으로 추정되는 반면, 지역자원시설세의 석회석 부과세액이 39억 원 수준으로 극히 적은 상태이며, 현재 검토되고 있는 톤당 1천원의 부과세액은 피해규모에 따른 인상요인 톤당 6,399원에 비해 너무도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이에 우리는 2016년 발의된 이후 세 차례에 걸쳐 법안심사소위에서의 심의가 이뤄졌음에도 계류상태인 지방세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원안 통과되어 시멘트생산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과세정의 및 자주재정권 강화에 기여해줄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20대 국회는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 국회는 지난 2018년 11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시멘트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는 정당”하므로 “관계부처 간 세율조정”을 거쳐 올해 4월 최종 결정하기로 합의하였으나 5개월을 훌쩍 넘긴 아직까지도 결정을 미루고 있다. 20대 국회는 더 이상 심의를 미루지 말고 조속한 심의과정을 거쳐 연내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줄 것을 요구한다. 둘째, 해당 지역주체들은 마지막 입법고지를 넘기 위해 총력 대응하라! 해당 중앙부처와 관련업계는 이중과세 논란과 건설경기 침체, 업체의 수익성 저하 등의 이유를 들어 입법에 반대하고 서울언론들도 이들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는 반면, 지역의 대응력은 반대론을 제어하기에는 힘이 부치고 있는 실정이다. 충북과 강원도의 관련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는 물론 해당 지역 국회의원, 시민단체, 지역주민들은 긴밀하게 협조하고 강력한 공동대응을 통해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의 당위성을 입법과정에 반영, 개정안 통과를 이뤄내는데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우리는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법안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앞장서 대응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재정분권과 과세자주권 확보를 위해 노력해온 우리들은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이 현재 8대2의 세수구조를 선진국수준인 6대4까지 가는데 있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현안일 뿐 아니라 그동안 많은 고통과 희생을 감내해온 해당 지역의 주민피해 보상과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담보하는 과제라는 인식아래 지방세법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적극 앞장서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을 천명한다.
이철희 의원, 검사 블랙리스트 선정‧관리 지침 공개
이철희 의원, 검사 블랙리스트 선정‧관리 지침 공개
‘비위 발생 가능성’, ‘근무분위기 저해’ 등 자의적 기준으로 법무부 검찰국장이 선정 검찰국장이 찍으면-대검이 자료 수집-검찰국장이 받아 인사 반영 집중관리대상검사 명단과 활용에 대한 철저한 규명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15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집중 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의 내용을 공개했다. 이는 2012년 6월 제정‧시행된 것으로 ‘검사 블랙리스트 관리 지침’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었다. 올해 2월 28일, 법무부는 이를 조용히 폐지하였다. 이 지침은 지난 2014년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의원이 처음으로 그 존재를 거론했다. 당시 박 의원은 “이 예규를 누가, 왜, 2012년 대선 6개월 전에 갑자기 만들었는지 또 누구에게 보고를 했고, 그리고 이 지침에 의해 지금 집중관리 받고 있는 대검찰청 산하 검사는 누구인지”에 대하여 검찰이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는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이는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간간히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블랙리스트 관리 지침이 아니’라는 검찰과 법무부의 근거 없는 해명만이 메아리처럼 울릴 뿐이었다. 이 의원이 입수하여 공개한 이 지침에 따르면, ‘집중 관리 대상 검사’의 선정 주체는 법무부 장관이나 차관, 실장도 아닌 ‘검찰국장’이다. 선정 기준은 ‘비위 발생 가능성’, ‘상관의 직무상 명령 거부 또는 해태’, ‘근무태도 불성실, 근무 분위기 저해’ 등 매우 추상적이고 자의적이다. ‘기타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도 명단에 올린다. 그야말로 ‘엿장수 맘대로’ 만든 이 명단은 검찰국장 이상의 결재 없이 대검찰청으로 송부된다. 대검찰청에서는 명단 안의 검사들에 대한 세평, 근무 태도, 비위 사실 등에 대하여 ‘집중 감찰’에 들어간다. 검찰국장이 ‘찍으면’, 대검이 이들의 비위 사실이나 근무태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검찰국장이 이를 받아 검사 적격심사나 인사에 반영하는 것이다. 엄밀히 말해 인사권자도 아닌 검찰국장이 문제 검사들을 지정하고 자료를 받아 인사를 하는 것이다. 지침에 따르면 이러한 명단 작성은 매년 1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긴급히 집중 관리가 필요한 검사를 발견한 때에는 언제든지 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집중감찰을 요청할 수 있다. 한편 각 급 검찰청장들은 집중관리가 필요한 검사들을 수시로 법무부 검찰국에 보고해야 한다. 상부의 백지구형 명령을 따르지 않고 ‘무죄구형’을 강행해 4개월 정직 징계, 승진 누락, 때 아닌 지방발령 등 인사 상 불이익을 받은 임은정 검사, 임 검사의 징계를 비판하는 글을 검찰 내부 게시판 이프로스에 게재한 후 제도 도입 후 최초로 ‘검사 적격심사’에서 퇴직 명령을 받은 박병규 검사를 비롯해 국정원 수사로 대전 고검으로 좌천되었던 윤석열 현 검찰총장까지도 이 명단에 올라 있음이 능히 짐작된다. 이철희 의원은, “대상을 먼저 선정하고 이들에 대해 집중감찰을 통해 자료 수집을 하는 것이 ‘블랙리스트’가 아니면 무엇이 블랙리스트인가. 엄밀히 말하면 검찰국장은 인사권자가 아니다. 상부에 보고 도 없이 검찰국장을 정점으로 만든 리스트로, 검찰국장이 사실상 전체 검찰을 통제하였다는 것”이라고 하면서, “온갖 블랙리스트 수사를 해온 것이 검찰 아닌가. 법무부는 지금이라도 이 지침이 언제 어떤 목적과 경로로 만들어 졌는지, 명단에는 어떤 검사들이 올라 있고 그들에 대한 어떤 인사조치가 있었는지 등에 철저히 진상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의원, 양산부산대병원, 의약품 처방 건 절반에서 부적절 처방경고에도 불구, 임의처방
박찬대 의원, 양산부산대병원, 의약품 처방 건 절반에서 부적절 처방경고에도 불구, 임의처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정보제공률.처방변경률 분석결과, 양산부산대병원 46.6%에 달해, 평균 2배 상회...부작용 가능성 경고에도 처방변경은 2.5%에 불과 양산부산대병원이 병용금기·임부금기 등 의약품 처방시 정보제공률이 국립대병원 중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정보제공에도 불구하고 처방이 변경되는 비율 역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병원 DUR정보제공률 및 처방변경률현황’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전체 DUR제공률은 20.6%(2019 상반기)로 상급종합병원 전체 평균(19.8%) 수준인 가운데, 양산부산대병원이 46.6%로 최고를 기록한 반면, 빛고을전남대병원의 경우 4.8%에 불과해, 병원 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DUR정보제공에 따라 처방을 변경한 비율인 ‘처방변경률’역시 화순전남대병원(83.7%), 전남대병원(80.1%)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양산부산대병원은 2.5%에 불과했다. (양산)부산대병원측은 처방 미변경 사유에 대해, 출장 등으로 인한 처방, 처방일과 투약일 간 시기차이 등으로 표출율이 높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들 사유의 공통점은 장기처방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대형병원 쏠림현상 방지와 환자투약안전 확보 위해 장기처방을 제한하고 있다. 그밖에 업무피로에 의한 DUR정보표출 무시 및 식약처 허가사항에 의한 불신 역시 높은 DUR정보표출률과 처방변경이 낮은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DUR시스템의 임부금기 예외사유 현황 분석과 정책적 함의」 (충남대 약학대학․건보심평원, 약학회지, 2018)에 따르면, DUR정보제공에도 불구하고 예외적 처방시 예외사유를 적시하도록 되어있으나 적절한 예외사유 적시는 전체 3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무의미하거나 부적절한 사유였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박 의원은 “의학적 근거에 의해 등재된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하고, 예외적 처방의 경우 사유를 꼼꼼하게 점검해 환자의 의약품복용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개요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Drug Utilization Review)는 약물 처방․조제시 실시간으로 의약품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의․약사에게 제공해,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궁극적으로 의약품 부작용 등 약물 위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 환자의 처방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의사 · 약사마다 같은 성분의 의약품을 처방해 환자가 약물중독 등의 사고에 노출될 우려를 줄여주고 있다. 2016년 의료법․약사법에 의약품 처방시 DUR 사전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점검항목은 ▲처방전 내 점검(한 처방전 내 같이 처방된 의약품 점검)과 ▲처방전 간 점검(타 진료과목, 타 요양기관 등에서 처방한 내역 간 점검)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병용금기․연령금기․임부금기․비용효과적함량․ 용량주의․투여기간주의․분할주의(예: 서방형제제)․노인주의․약제허가사항주의 등으로 세분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 2019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한적십자사 관련해 국정감사
최도자 의원, 2019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한적십자사 관련해 국정감사
롯데월드타워에서 통째로 없어진 스마트모금함 경찰에 신고조차 안한 적십자사 기업 후원받은 스마트모금함 173대 중 105대만 정상운영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대한적십자사가 설치한 스마트모금함이 그동안 부실하게 운영돼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에는 롯데월드2타워에 있던 스마트모금함이 통째로 사라지기도 했다. 하지만 적십자사는 2년째 소재파악중이라며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영화관·백화점 등에 설치된 스마트모금함 173대 중 105대만이 정상운영 되고 있었다. 최 의원이 관리대장을 분석한 결과, 기능 고장·모금액 저조 등 사유로 운영 중단된 스마트모금함 대부분이 지사창고에서 방치되고 있었다. 화면 손상 등 고장이 발생한 스마트모금함의 관리대장의 경우 수리내역 없이 ‘철수 후 지사 보관’이라는 표기가 많았다. 스마트모금함을 수리해서 재사용하지 않은 것이다. 매 분기 마지막달에 모금액을 수거·확인하도록 되어있었지만 이조차도 지켜지지 않았다. 각 지사의 관리대장을 보면, 모금액 수입날짜가 제각각이거나 수입 기록이 없는 경우도 허다했다. 스마트모금함의 방치로 인한 후원금의 도난·분실 가능성도 클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 2017년 초, 서울지사 담당자가 정기점검을 나갔다가 롯데월드타워에 있던 스마트모금함이 사라진 것을 확인했다. 해당 모금함은 2015년 12월에 설치됐는데 이후 기록된 수입내역이 없었다. 모금함 분실이 언제 발생했는지조차 모르는 것이다. 적십자측은 “해당 장소에서 행사가 열려 치운 것 같은데 찾지 못했다”면서 “경찰에는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도자 의원은 “민간 기업이 지원한 스마트모금함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소중한 모금액마저 엉터리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적십자사가 그동안 민간 후원물품을 제대로 관리해왔는지 종합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