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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의원, 美 제시 방위비분담금 50억불 중 30억불 새로운 항목 추가 주장 제기
이철희 의원, 美 제시 방위비분담금 50억불 중 30억불 새로운 항목 추가 주장 제기
일찍이 없던 준비태세 비용(전략자산 전개, 연합훈련 등), 미국적 군속 및 가족 비용도 추가 이철희 의원,“동맹이 아니고 용병이 되려는 건가” “주둔비용 전담 요구는 동맹 범위 넘는 것이자 협정 위반”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으로 50억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측 요구안에 기존에 없던 항목들이 대거 추가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준비태세’와 ‘주한미군 군속 및 가족 지원’ 등 새로 추가된 구체적 항목들도 거론됐다. 이런 사실은 18일 군사법원을 상대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과 출석한 정경두 국방장관과의 질의응답과정에서 나왔다. 먼저 이철희 의원은 미국이 5~6배에 달하는 과격한 인상을 주장하는 근거를 제시했다. 미 국방부의 연간 발간물에 나온 각국 별 해외파병 비용 자료에 적힌 주한미군 주둔비용이 44억 달러라며, 이를 “5로 나누면 현재 분담금 규모랑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지금 미국의 5~6배 인상 요구는 주둔비용 전체를 다 달라는 것이며, 이는 “동맹군이 아니고 용병이 되는 것”이라 꼬집었다. 그리고 SOFA와 SMA 협정에 전반에 걸쳐 ‘분담’ 또는 “일부를 담당한다”는 표현이 사용된다면서, “동맹의 관계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전담하라는 것은 큰 틀에서 협정 위반”이라 말했다. 이날 이철희 의원의 질의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대목은 미측 제시안에 일찍이 없던 새로운 항목이 추가됐고, 전체 50억 불 중 30억에 달한다는 점이다. 이철희 의원은 구체적으로 그간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되지 않거나 각자 분담했던 전략자산 전개비용과 연합훈련·연습 비용 등이 ‘준비태세 비용’ 명목으로 추가되어 올라왔다고 밝혔다. 또 그간 분담 해온 연합 훈련비용을 “다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고 하는 건 무리한 요구”일 뿐 아니라, SMA에 규정된 “인건비, 군수비용, 군사건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역시 협정위반”이라 강조했다. 아울러 새로 추가된 항목에 주한미군 군속 및 가족 지원 비용도 들어있다고 밝혔다. 이철희 의원은 주한미군에 고용된 미국 국적의 민간인들에 대한 인건비나 주택 등 가족들에 대한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이 역시 경비부담 대상인 주한미군을 ‘현역’으로 한정한 SOFA 규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철희 의원은 미국과의 어려운 협상을 뒷받침하는 국방부 장관에게 꼭 챙겨야 할 숫자들도 제시했다. 첫 번째는 35조 8천억이다. 이는 우리 군이 2006년부터 2018년까지 구매한 미국산 무기 도입 비용이다. 이철희 의원은 해당 기간 “해외에서 무기를 산 전체에서 거의 80%를 미국에서 사고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음은 3조 4천억이다. 이는 2015년 기준으로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에 제공한 직‧간접적 지원액의 총액이다. 이철희 의원은 “분담금의 3배정도를 우리가 부담하는 점도 감안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일 간 주둔미군 지원규모를 비교하면서 “1인당 비용에서 우리가 1억2천, 일본이 8천8백만 원 정도로 … 후하게 주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이야기들을 “장관이 당당하고 분명하고 얘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철희 의원의 지적과 제안에 대해 정경두 국방장관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 “액수들은 지금 확정된 것이 아니고 … 말씀하신 여러 가지 방위 기여분을 종합적으로 보고 SOFA 규정이나 SMA 협정에 꼼꼼하게 보고 있다”면서 “한미동맹이 상호 '윈윈(win-win)' 할 수 있도록 좋은 방향으로 협상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 이영세 부의장, 대전‧세종 여성가족정책포럼 좌장 맡아
세종시의회 이영세 부의장, 대전‧세종 여성가족정책포럼 좌장 맡아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이영세 부의장이 18일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열린 ‘제3회 대전․세종 여성가족정책포럼’에서 좌장을 맡았다. ‘대전․세종 정책 엑스포 2019’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날 포럼에서는 ‘여성 청년, 마음껏 정치할 수 있나요’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이날 녹색당 신지예 공동운영위원장과 대전 유성구의회 황은주 의원은 각각‘우리는 먼저 미래로 간다- 여성 청년 정치의 주류화를 위한 녹색당의 실험’과 ‘정치, 해보니까 어때’를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했다. 이어 권사랑 <BOSHU(여성주의 잡지)> 대표와 김상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아름다운참여팀장, 송애진 News1 대전충남본부 기자, 유병선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석해 청년 여성들의 참정권과 양당 체제 중심의 정당운영 방식, 현행 선거 제도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본격적인 토론 시작에 앞서 이영세 부의장은 “여성 정책 연구자 출신 여성 정치인으로서 청년 여성들의 정치 참여 현실을 돌아보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이번 포럼 개최를 뜻 깊게 생각한다”며 “포럼에서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청년 여성들의 정치 참여 기회가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청년 여성들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는 사회 구조적 요인과 기득권에 의한 성차별적 문제가 존재하는 만큼 인식 개선과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중론을 이뤘다. 실제 황은주 유성구의원은 “여성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거나 주민들을 만나는 자리에서도 성차별적인 요소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량 아닌 정성적인 부분, 즉 주민들과 더 가까이 호흡하고 완성도 높은 의정활동을 위한 연구 등 기성 정치인과 비교해 차별화된 노력들이 청년 여성 정치인들에게 더욱 요구되고 있다”는 의견도 주목을 받았다. 이 부의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번 포럼을 통해 청년 여성들이 정치에 진입해서 어떻게 활동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다”며 “오늘 제시된 의견들이 청년 여성들의 정치와 사회 참여 확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주홍 위원장, “WTO 개도국 지위 유지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
황주홍 위원장, “WTO 개도국 지위 유지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10월 17일,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의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는 미국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개혁과 관련된 요구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나라 농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즉시 강구하도록 결의했다. 결의안 주문에 따르면, 농해수위는 정부가 현 WTO 체제 하에서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 지위를 상실할 경우 향후 우리나라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할 것을 촉구하며, 우리 정부가 WTO 차기 협상에 대비하여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제고 등의 대책을 철저히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 제안이유에도 우리나라 농업 현실을 설명하며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 및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우리나라 농업은 WTO가 출범하던 1995년 당시 농업소득 수준이 1,047만원에서 2018년 1,292만원으로 23년 전에 비해 나아진 것 없이 제자리걸음 수준에 불과하고, 곡물자급률은 1995년 29.1%에서 2018년 21.7%로 떨어져 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농업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농업인구 감소폭은 OECD 가운데 최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적시했다. 황주홍 위원장은 지난 9월 30일, “농업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해선 안 된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면서,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강조하고, “농업계의 현실을 감안할 때,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일이다”라며 농해수 위원장으로서의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황 위원장은 이번 위원회 차원의 결의안 채택에 관해, “개도국 지위 포기는 사실상 농업을 그만두라는 명령과 같다”며,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대통령의 말이 결국에는 농업을 포기하겠다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정부는 개도국 지위 포기를 식량산업, 생명산업 포기로 간주하고 개도국 지위 유지 및 대책 마련을 수립해야 한다”며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10월 25일 정부는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해 WTO 개도국 지위 포기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오늘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황주홍 위원장은 김현수 장관에게 정부의 잘못된 판단을 강하게 질타하며 WTO 개도국 지위 유지 및 대책 마련을 주문․촉구했다.
정광호 전남도의원 ‘연안해상교통 대중교통화 촉구 건의안’ 발의
정광호 전남도의원 ‘연안해상교통 대중교통화 촉구 건의안’ 발의
남도의회가 도서민의 유일한 대중교통 역할을 하고 있는 여객선 및 도선 등의 연안해상교통을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남도의회는 18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정광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안2)이 대표 발의한 ‘해양영토 수호와 도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안해상교통 대중교통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연안해상교통이 「대중교통법」에서 정의하는 대중교통수단의 요건에 부합하고 동시에 도서민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 역할을 하고 있으나 대중교통수단에 포함되지 않아 도서민들은 여전히 교통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가기간교통시설에 연안항과 연안선박을 포함하여 국가 전체 교통수단 간 효율적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연안해상교통을 대중교통으로 포함하는 국가교통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중교통에 대한 정의를 ‘일정한 노선과 운행 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데 이용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연안 선박을 제외한 노선버스, 지하철, 철도만이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고 있다. 정광호 의원은 “삼면이 바다이고 470개의 유인도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섬과 육지를 이어주는 연안해상교통은 육상의 철도이자 자동차다”며, “연안해상교통을 대중교통으로 인정해 육상의 국가기간 교통망과 연결하는 전국해륙간선교통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광호 의원은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수산정책발전연구회 및 도시재생연구회 활동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현아 의원, 2018년 학생안전사고 발생 11만4260건, 학생 49명당 1건의 사고 발생
김현아 의원, 2018년 학생안전사고 발생 11만4260건, 학생 49명당 1건의 사고 발생
2018년 1인당 사고발생, 제주(31명당 1건), 세종(32명당 1건), 강원(36명당 1건) 순 2016년 대비 2018년 증가율 세종 78%, 인천 23.6%, 충남 23% 순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 지난 9월 경남 한 초등학교에서 복도방화셔터가 내려와 의식불명에 빠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또한 지난 11일, 수원 한 고등학교에서 독성물질인 포르말린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전교생이 대피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매년 학교에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해 교육부에서 대책을 마련한다고는 하지만 학교 내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8년 시도교육청별 학교 내 안전사고 발생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기준 학생 49명당 1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의 경우 34명당 1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고등학생은 51명, 초등학생은 61명당 사고가 발생했다. 2018년 학교 내 안전사고 발생건수는 11만 4,260건으로 2016년 10만 7,650건에 비해 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별로 보면 체육수업시간이 32.5%로 가장 사고 많이 발생했고, 점심시간 21%, 휴식 및 청소시간 15.4%, 수업시간 12.4%로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형태별로는 물리적인 힘에 노출된 경우가 39.1%로 가장 많았으며, 낙상_넘어짐 26.4%, 사람과의 충돌 13.8%, 낙상_미끌어짐 9.3%, 낙상_떨어짐 3.6%순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2018년 기준 제주가 31명당 1건의 사고가 발생해 발생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세종 32명당 1건, 강원 36명당 1건, 경기 40명당 1건, 전북 41명당 1건, 서울 42명당 1건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016년 대비 2018년 사고 증감율을 보면 세종이 78.3%로 가장 높았고, 인천 23.6%, 충남 23.0%, 대구 21.5%, 대전 21.5% 순으로 안전사고가 많이 증가했다. 김현아 의원은 “2018년 기준 49명당 1건의 사고가 발생할 정도로 학교 내에서 많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청암학원 강병헌 이사장,‘학교 설립정신, 법과 정관에 따라 지켜나가겠다’
청암학원 강병헌 이사장,‘학교 설립정신, 법과 정관에 따라 지켜나가겠다’
강병헌 이사장, 4차례 긴급이사회 무산 입장문 발표 “법률자문으로 이사회 개최..법적 책임은 제가 진다” “일부 학교 탈취세력 운영권 장악 시도에 맞서겠다” 학교법인 청암학원 강병헌 이사장이 입장문을 통해 최근 4차례의 긴급이사회 무산에 대해 일부 전·현직 이사들의 학교운영권 장악 시도에 맞서 선대 설립자의 설립 정신을 이어받아 법과 정관에 따라 학교를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강 이사장은 17일 순천 청암대학교와 청암고 교직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학교의 시급한 현안처리를 위한 긴급이사회를 지난 7월부터 이달 11일까지 4차례나 소집했지만 일부 이사와 감사 등이 긴급한 현안처리가 아닌, 이사회 참여 자격에 이의를 계속적으로 제기하는 바람에 모두 무산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긴급이사회 무산의 원인이 된 A 전 이사의 자격 시비와 관련해서는 ‘A 이사의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인지, 이사장이 동 사직서 제출에 대한 철회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직처리 한 것이 적법한지는 사실관계 파악 및 사법 기관 등의 전문적 판단을 거쳐 해결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된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이다. 강 이사장은 “저는 공식 법률자문 의견서를 각 이사와 감사 등에게 공개하고 이사회를 개최했으며, 향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이사장인 제가 진다”며, 이사회를 무산시킨 이사와 감사에게 “학교정관에 나온 이사와 감사의 직무를 잘 살펴보고 직무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강 이사장은 또 “수년 간 아버지이신 강명운 전 총장의 언어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점 등을 이용한 학교 혼란 조성, 끊임없는 각종 민원, 고소·고발로 그 책임을 설립자측에 전가해 학교 운영권 장악 내지는 학교를 탈취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학교에 대한 애정이라곤 전혀 없는 오로지 권력욕에 눈먼 학교탈취세력들에 의해 설립정신은 고사하고 엄연히 법인의 이사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재라인에서 이사장을 무시하고 배제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개탄했다. 교육부가 수년째 청암학원의 이사승인을 보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사립학교운영의 근간을 흔드는 위법 부당한 행정”이라며 “학교법인의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선임된 이사에 대해 민원접수 등을 이유로 승인을 보류하는 것은 교육부의 사립학교에 대한 갑질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틈만 나면 대학의 혼란을 부추겨 이득을 보려는 일부 세력들에 의한 교육부에 전화, 음해성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교육부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이사를 승인하고 교육부의 권한인 관리·감독을 강화하는게 순서라고 본다”고 말했다. 강 이사장은 “일본에서 갖은 멸시와 천대 속에서도 굳은 의지로 돈을 모아 모국의 고향에 학교를 설립하신 선대 설립자이신 강길태 전 총장님과 강명운 전 총장님의 설립정신을 이어받아 학교가 다시 한 번 재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학교 구성원들의 지지와 성원을 당부했다. 앞서 청암학원 강병헌 이사장은 지난 5월 10일 신임 이사장에 선출된 이후 서형원 전 총장이 스스로 작성한 사직서를 5월 27일 수리해 의원면직 처분했다. 이에 서 전 총장은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썼다’고 주장하며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총장 직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근 ‘강요로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본인의 원에 의한 의원면직의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사립하교법이나 학교의 정관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며 서 전 총장이 낸 가처분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입장문] 학교법인 청암학원 강병헌 이사장입니다. 10월 초 학교법인의 일부 임원 등이 학교법인 청암학원 이사 신분 관련해 교육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내용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또한 대학과 고등학교 교직원님들에게 호소합니다. 먼저 지난 11일 ‘4차 긴급이사회’ 당시 일부 임원들이 교육부에 의뢰한 유권해석이라며 이사회 당시 공개한 청암학원 이사 신분과 관련, 교육부 유권해석에 대한 입장입니다. 1. 사임계를 제출한 학교법인 청암학원 A 모 이사는 19. 5. 사직의사 철회를 표명하고 사임계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법인 측은 이를 반환하지 않고 이사회 의결도 없이 사직 처리하였으며, 이에 대한 시정요구를 이사장에게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답변도 없음에 대해.... 입장: 저는 사직의사 철회를 요청받은 적이 없으므로 지난 5월 27일 이사장의 정상적인 업무처리로 사임서를 승인했을 뿐이며,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것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 해임 등의 면직처리와 임원이나 교원 등이 비위행위나 재판연루, 수사기관의 수사 등이 있을 때라는 법리해석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예로 이번 서형원 전 총장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순천지원의 기각 결정문에도 ‘본인의 원에 의한 의원면직의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사립학교법이나 학교의 정관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3명의 임원 등과 감사가 답변을 요구한 사항도 중복된 답변요구 외에는 모두 성실하게 답변했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2. 이사장의 행위는 사립학교법 제 16조 제1항 제4호 및 학교법인 제20조 제2항 제7호를 위반한 행위이나, 이사장은 A 모 이사는 해임처리되었고, 김 모 전임 이사장이 긴급처리권에 의한 이사라고 주장하며 이사회 운영을 파행적으로 몰고 있으므로 산적한 학사현안 처리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이사 자격에 관한 의견을 요청함에 대해.... 입장: 사립학교법이나 학교정관을 운운하면서 마치 이사장이 위법한 일처리를 한 듯이 교육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나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허위의뢰입니다. 이사장은 A모 전 이사를 해임한 사실이 없고 본인의 원에 의한, 즉 의원면직을 승인했을 뿐입니다. 특히 학교의 산적한 긴급현안들을 처리하기 위한 긴급이사회 개최에 관해서는 이사장이 공식적으로 법률자문의견서를 받아 각 이사들과 감사 등에게 공개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법인의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임원들이 마치 ‘이사장이 긴급이사회를 파행으로 몰고 있다’는 등으로 교육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행위는 집안에서 해결해야 할 일을 외부에 마구 불어대고 있는,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위 2가지 유권해석 의뢰에 대한 교육부의 해석은 ‘학교법인 청암학원 A 모 이사의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인지, 이사장이 동 사직서 제출에 대한 철회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직 처리한 것인지, 적법한지는 사실관계 파악 및 사법기관 등의 전문적 판단을 거쳐 해결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고 당연하게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참고로, 관련 판례에 따르면 ‘긴급처리권은 의사정족수를 충족할 때까지 이사회 개최일로부터 역산하여 가장 가까운 시점에 임기만료 또는 사임한 구 이사들에게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서울행정법원 2010. 9. 30. 선고 2009구합56389 판결 참조)입니다’에 대해 입장을 밝히자면.... 입장: 위 교육부의 참고사항은 비록 대법원 판례는 아니지만 지난 7월 1차 긴급이사회 개최 전, 공식적인 법률자문의견서에 다른 많은 대법원 판례와 함께 해석이 되었던 판결문으로 설사 저 판결문만 적용하더라도 본인의 사임에 대한 이사회 의결을 주장하면서 본인이 이사회에 참석해야 한다는 모순이 발생할 뿐입니다. 그리고 위 판결문은 다른 많은 대법원 판례나 판결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청암학원 임원들과 교직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9일 이후 최근까지 국민신문고 청원, 모 교수의 설립자 측 고발, 학교법인 일부 임원들의 성명서, 교육부에 각종 민원, 허위⦁허구의 언론보도 등으로 학교가 잠시 혼란에 빠진 점에 대해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정관이나 사립학교법을 철저히 따라야 하는 청암학원 이사장이면서 최종결재권자로서 심사숙고해서 학교업무를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뜻을 최근 학교관계자들에게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서형원 전 총장과 학교관계자를 위법할 수도 있는 계약관계 등으로 검찰에 고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 계약관계 등을 당사자들과 학교의 장에게 수차례 소명 요청했으나 답변이 없었고 그대로 둔다면 이사장이 직무유기가 되므로 부득불 고소할 수밖에 없었던 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안타까운 점은 학교의 시급한 현안처리를 위한 긴급이사회를 지난 7월부터 이달 11일까지 4차례나 소집했지만 일부 이사와 감사 등이 긴급한 현안처리가 아닌, 이사회 참여 자격에 이의를 계속적으로 제기하는 바람에 모두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저는 공식적인 법률자문의견서를 각 이사와 감사 등에게 공개하고 이사회를 개최했으며, 향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이사장인 제가 진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사와 감사 등의 ‘이사자격 시비’ 등으로 4차례의 긴급이사회가 모두 무산되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학교정관 제 23조의 ‘이사의 직무’와 제 25조 ‘감사의 직무’를 잘 살펴보고 직무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학교교원 등 학교 관계자들께 호소합니다. 먼저 수년 간 아버지이신 강명운 전 총장님의 언어소통 등 한국생활 부적응 등을 이용한 학교혼란 조성, 끊임없는 각종 민원, 고소⦁고발로 그 책임을 설립자 측에 전가해 학교 운영권 장악 내지는 학교를 탈취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피땀 흘려 학교를 세웠던, 그래서 학교에 대한 애정이 유난히 강했던 강명운 전 총장님이 학교에 계실 때는 그나마 결재시스템이라도 살아 있었으나, 학교관계자의 고소로 인한 배임죄로 교도소에 수감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학교에 대한 애정이라곤 전혀 없는 오로지 권력욕에 눈먼 학교탈취세력들에 의해 설립정신은 고사하고 엄연히 법인의 이사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재라인에서 이사장을 무시하고 배제하는 일까지 서슴치 않았습니다. 한때 위와 같은 일이 학교에서 일어난 점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 올리면서 현재 학교법인은 배임액에 대한 청구소송 중에 있고 결정이 되면 배임액 전액을 이사장이 책임진다는 말씀도 올립니다. 한편 어떠한 법적근거도 없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교육부의 학교법인 청암학원 이사승인 보류는 사립학교운영의 근간을 흔드는 위법⦁부당한 행정으로, 전 총장의 성추행혐의로 학교에 재제를 가하더니 무죄가 확정되자 다시 배임과 교육부의 지시사항 미이행, 민원접수 등으로 이사승인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뒤가 뒤바뀐 행정으로 교육부가 요구한 사항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승인을 해야 맞지, 학교법인의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이사로 선임된 이사선임자들을 위와 같은 사유들로 승인보류 한다는 것은 교육부의 사립학교에 대한 갑질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우리학교만 이런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즘도 틈만 나면 대학의 혼란을 부추켜 이득을 보려는 일부 세력들에 의한 교육부에 전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로 알고 있지만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교육부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선임된 이사들에 대해 정상적으로 승인하고 교육부의 권한인 관리⦁감독을 강화하는게 순서라고 봅니다. 아무튼 위와 같이 어려운 학교상황에서 대부분의 교원들과 직원들은 묵묵히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시기 일본에서 갖은 멸시와 천대 속에서도 굳은 의지로 돈을 모아 모국의 고향에 학교를 설립하신, 선대 설립자이신 강길태 전 총장님과 강명운 전 총장님의 설립정신을 이어 받아 우리 학교가 다시 한 번 재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또한 학교행정에 관해서는 학교의 정관대로 학교의 장을 필두로 여러분들이 성심껏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저 또한 학교법인의 정관을 철저히 지키고 학교의 살림살이를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직원 여러분들을 직접 뵙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으나, 이렇게 서면으로 입장을 밝힌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직 우리말에 익숙하지를 못해서 모든 사안들을 서면이나 문자로 받고 있는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 최선을 다해 학교발전에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0월 16일 청암학원 이사장 강병헌 배상.
“병역의무 다한 3代 가족 희생정신 경의”
“병역의무 다한 3代 가족 희생정신 경의”
양승조 충남지사는 18일 천안시 병천면에 거주하는 곽기종 씨(88) 가문을 찾아 정복양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과 함께 ‘병역명문가 문패’를 달아드렸다. 이날 열린 행사는 도내 3대가 성실히 현역 복무를 마친 가문의 집에 ‘병역명문가 문패’를 달아드리는 것으로,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양 지사와 정복양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을 비롯한 김득응, 지정근 도의원, 이상칠 보병 제99연대장, 6.25참전유공자회, 해병대전우회, 충남특수구조단 등이 참석했다. 이날 문패를 전달받은 곽기종 씨 가문은 3대에 걸쳐 가족 9명이 총 220개월의 군복무를 마친 ‘병역명문가’이다. 특히 1대인 곽 씨는 6.25전쟁에 참전해 전령으로 복무하면서 참혹한 전쟁터를 누비고, 각급 지휘관들에게 서신을 전달하며 원활한 전투작전수행을 도모하는 등 국가에 공헌한 바가 크다. 2대는 4명 전원이 육군으로 입영하여 성실히 군 복무를 마쳤으며 3대는 4명 모두 선대의 신념을 이어받아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양승조 지사는 “위국헌신의 마음으로 성실하게 병역을 이행하신 병역명문가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문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통해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병역명문가 분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곽 씨를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도내 병역명문가 139가문에 ‘병역명문가 문패’를 부착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지난 2월 ‘충청남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병역명문가는 3대 가족(조부, 부·백부·숙부, 본인·형제·사촌형제) 모두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이며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하여 매년 대전충남지방병무청에서 선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