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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비상급수시설 라돈ㆍ우라늄 저감대책 마련
대전시, 비상급수시설 라돈ㆍ우라늄 저감대책 마련
대전시는 15일 오후 3시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시ㆍ구 업무담당자와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 및 지질 전문가 참석한 가운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안전성 강화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최근 타 지역의 먹는 물 급수시설에서 라돈ㆍ우라늄 등의 자연방사성물질의 기준치 초과 검출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비상급수시설(195곳)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전 항목 수질검사 결과를 보고한 뒤 지질ㆍ지하수 전문가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이길용 박사의 라돈 등 자연방사성물질 저감 방안에 대한 설명 순으로 진행됐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미생물,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자연방사성물질 뿐만 아니라 A형 간염바이러스 등 총 50종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특히, 올해부터 라돈이 먹는 물 수질검사항목으로 포함됨에 따라 시 보건환경연구원 주관으로 먹는 물 공동시설 144곳 전수에 대한 정밀수질검사를 실시했다 검사결과, A형 간염바이러스는 다행히 검출되지 않았으나, 여름철 폭염지속과 빗물 속 비점오염원 유입 등으로 일반세균류 등이 전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103곳)의 45.6%인 47곳에서 검출됐고, 자연방사성 물질은 전체의 27.1%인 39곳에서 기준치가 초과됐다. 대전시는 기준치 초과 시설은 즉시 임시폐쇄 조치하고, 세부사항은 이달부터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이번 수질검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원인별 대책을 구분해 맞춤형 수질안정성 강화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일반세균류가 검출된 시설은 배관청소와 염소소독을 통해 수질을 개선하고 나아가 급수 시설 내 자외선(UV) 살균기 설치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고농도 방사성물질 검출 시설에 대한 보다 근본적 대책(정수 및 폭기설비 설치) 마련을 위해 학술용역 및 시범사업 추진하고, 한국지질연구원과 협업을 통해, 맞춤형 라돈저감 장치를 개발하고 공동특허도 출원할 계획이다. 한편, 대전시의 이번 ‘도심 속 생활주변의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수질안전성 강화 대책’마련은 지자체에서는 처음 선제적으로 마련한 예방대책이란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대전시 박월훈 시민안전실장은 “생활주변에 설치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기상학적, 지형적 영향으로 겨울철 가뭄현상 지속에 따른 물 부족 문제에 대한 대안일 수 있다”며 “민방위 사태 뿐만 아니라 일반 재난 발생 시에도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 상수도, 전국 최고품질 수돗물 생산 노력
대전 상수도, 전국 최고품질 수돗물 생산 노력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수돗물 생산을 위해 원수에서부터 수도꼭지까지 철저한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대전시는 대청호 원수관리를 위해 매년 약 6억 원에 달하는 금강수계관리기금을 확보해 인공식물섬・인공습지・조류차단막 등의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또, 조류사멸기 냄새물질 유입을 감시하기 위해 수질시험을 강화하고 수돗물의 맛・냄새 유발물질 제거를 위해 고도정수처리 시설 도입을 2011년부터 2035년까지 단계별로 추진 중이다. 안정적 수돗물 공급을 위해 단일 도수관로를 이원화하는 제2도수관로 부설공사를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다. 가정 내 안전한 수돗물 사용을 위해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 , ‘노후급수관 교체 지원사업’및‘옥상물탱크 철거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는 포털사이트(ilovewater.or.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무료로 진행된다. ‘노후급수관 교체 지원사업’은 단독 주택의 경우 최대 120만원, 공동주택의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옥상물탱크 철거사업’은 1기 철거 당 최대 8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신청은 관할 지역사업소에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 정무호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대전의 수돗물은 전국 최고품질의 음용수”라며 “상수도사업본부는 365일 안전하고 맑은 수돗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보와 배려의 교통문화’ 함께 쓰고 그려요
‘양보와 배려의 교통문화’ 함께 쓰고 그려요
대전시가 오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응노 미술관 앞 잔디광장에서‘2019 먼저가슈 그림그리기·글짓기 대회’를 개최한다. 먼저가슈 교통문화운동 시민모임과 함께 추진하는 이번 행사는 창작활동을 통해 많은 시민들에게 대전형 교통문화 먼저가슈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 교육청과 대전지방경찰청이 후원한다. 대회는 그림그리기와 글짓기 2개 분야에서 양보하고 배려하는 교통문화도시 대전의 모습과 트램·버스·택시·자전거 등 공공교통수단이 사람과 더불어 질서 있게 공존하는 모습을 주제로 진행된다. 그림그리기는 유치부, 초등부(저), 초등부(고) 의 3개 부문으로 운영되며 크레파스, 수채물감 등을 사용해 제공되는 도화지에 그려 제출하면 된다. 글짓기는 초등부(저), 초등부(고)의 2개 부문으로 체험수기, 편지, 실천서약서 등 자유양식으로 제공되는 원고지에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 배부된 도화지와 원고지만 인정됨 / 기타 미술재료, 돗자리 등 참여자 준비 대전시는 출품작에 대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우수작 35점을 선정한 뒤 대전시청과 대전교통문화연수원, 대전도시철도공사 지하철역 등 순회 전시를 통해 시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이날 대회에는 대전 청소년 국악관현악단의 축하공연을 비롯해 교통안전 체험교육, 페이스페인팅, 풍선아트, 캘리그라피 등 참가자들이 즐길 다양한 부대행사도 개최된다. 참가는 대전시 홈페이지 시정소식(‘먼저가슈’ 게시글 검색)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nayoung5005@naver.com)로 접수하거나 대회당일 현장에서 접수하면 된다. 궁금한 사항은 접수담당자(☎ 010-8108-5005) 혹은 공공교통정책과(☎ 270-5714)로 문의하면 된다. * 개인정보 및 작품관련 동의서 등 신청서 작성·제출 필수 대전시 문용훈 교통건설국장은 “먼저가슈 그림그리기·글짓기 대회를 통해 시민 여러분들이 양보와 배려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며“아름다운 계절에 대전만의 교통문화가 창작으로 꽃피어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예산도 아끼고 시정 신뢰도도 높이고
예산도 아끼고 시정 신뢰도도 높이고
대전시는 홍도과선교 개량(지하화) 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편의를 위해 내달 15일까지 1개월간 보상 현장사무소를 한시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보상 현장사무소는 홍도아파트 및 솔랑마을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설치되며, 시청까지 직접 찾아오기 힘든 노약자 등 교통 약자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주 3회(화,목,금) 총 15회에 걸쳐 운영된다. 또한, 주민들의 요청이 있을 시 담당자가 직접 세대까지 방문해 보상금 청구서 접수는 물론 보상 관련 각종 상담을 실시한다. 시의 이러한 노력은 시민의 옆으로 다가서려는 공감 행정의 일환이며, 보상금 미 청구 시 발생되는 법원 공탁 수수료 1억 7300만 원의 예산절감 효과와 시민들이 법원까지 가서 보상금을 청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될 전망이다. 대전시 류택열 건설관리본부장은 “찾아가는 보상서비스운영은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통한 시정신뢰도 제고와 예산절감 효과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홍도과선교 조기개통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현장 중심의 시민 공감 행정이 주민의 호응도 및 추진 성과가 좋을 경우 다른 사업에도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대전시 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확대 추진
대전시 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확대 추진
대전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국가 공모사업인 융복합지원사업과 지역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비 30억 원을 확보, 내년부터 본격 사업에 착수한다고 15일 밝혔다. 국가공모사업인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신재생에너지원 간 융합과 주택·상업·공공시설을 복합한 사업계획을 한국에너지공단의 공개평가와 현장평가를 거쳐 선정된다. 이번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은 모두 3개 사업으로 ❶ 서구 정림·도마·변동 구역, ❷ 대덕구 중리·회덕동 구역, ❸ 대덕구 신탄진동 구역의 총 708곳에 태양광 624곳(2,032㎾), 태양열 83곳(498㎡), 연료전지 1곳(10㎾)이 설치되며, 총사업비 52억 3000만 원(국비 26억 6000만 원, 지방비 20억 7000만 원, 자부담 5억 원)이 투입된다. 또한, 공공시설의 에너지이용합리화와 신재생에너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으로 구청사 1곳, 보건소 1곳, 장애인복지관 1곳, 행정복지센터 8곳, 경로당 7곳에 태양광 335㎾를 보급하기 위해 총사업비 8억 2000만 원(국비 3억 7000만 원, 지방비 4억 5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그동안 대전시는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신청해 2018년부터 동구 대청동과 서구 기성동에 태양광 293곳와 지열 24곳을 설치했으며, 공공청사 및 공공유휴부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용역을 추진해 사업 대상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전시 김가환 에너지산업과장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고 친환경 에너지 전환정책 추진을 통해 시민이 보다 살기 좋은 대전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렴교육자 김덕만 博士의 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
청렴교육자 김덕만 博士의 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
지난 호에 이어 이번 호에서도 정부가 사회적 약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의 부정청탁 위반사례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발간한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을 토대로 자세히 알아봅니다. 지난 호에 말씀 드렸다시피 정부는 2019년 10월 8일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신고한 공익제보자에게 국고로 환수된 금액의 30%까지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제도까지 만들어야 하는 지 씁쓸합니다. Q. 공무원 A씨는 보조금 배정 등을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입니다. 민간인 B씨는 비영리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이사장으로, 평소 공무원 A씨가 소속되어 있는 부서장 C씨와 친분 관계가 있었습니다. 민간인 B씨는 유선으로 A씨에게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 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배정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공무원 A씨는 분명한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B씨는 재차 A씨가 소속된 부서장 C씨에게 요청하였고, 부서장 C씨는 부하직원인 A씨에게 민간인 B씨의 법인이 보조금 배정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보라는 지시를 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C씨의 지시를 이행하였는데, 이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요? A. 민간인 B씨가 공무원 A씨 및 A씨의 부서장 C씨에게 법령에 따른 기준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배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8호의 보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를 요청한 것이므로, 부정청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므로(청탁금지법 제7조제1항), A씨가 거절의사를 밝힌 것은 청탁금지법에 따른 처리입니다. 부서장 C씨는 결재선상에 있는 간부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면, 공무원 A씨에게 한 지시 그 자체가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탁금지법상 형사처벌 대상입니다(청탁금지법 제22조제2항제1호). 공무원 A씨도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임을 알면서도 지시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상 형사처벌 대상입니다(청탁금지법 제22조제2항제1호). B씨는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청탁금지법 제23조제3항). Q. ○○공사의 제품을 구입하는 거래처에서 계약된 이외의 제품에 대해 추가로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또는 무상으로 물량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요? 반대로, 공사가 제품 판매 활성화를 위해 거래처에 제품 매입량 확대를 요청하는 경우도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요? A.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9호는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 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사안의 경우와 같이 거래처에서 추가 공급과 무상 물량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위 제9호의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없이 공공기관의 내부 기준, 사규 등을 위반하여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경우 등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난 행위에 해당합니다. 한편, ○○공사가 거래처에 대해 제품 매입량 확대를 요청하는 경우, 거래처는 청탁금지법상의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해당 거래처의 소속 직원은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이 성립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최도자 의원, 2019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기 산엽 관련 국정감사
최도자 의원, 2019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기 산엽 관련 국정감사
국내의료기기 시장에서 국산 의료기기 비중은 아직 40%도 안 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R&D 지원 등을 통해 의료기기 산업 발전 견인해야 국내의료기기 시장에서 국산 의료기기의 비중은 아직 40%에도 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2014년 약 5조원에서 2018년 약 6.8조원으로 약 36% 정도가 성장했다. 하지만 국산 의료기기의 점유율은 37.7%에서 37.3%로 줄어들었다. 의료기관 종별 국산 의료기기 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상급병원으로 올라갈수록 국산제품의 사용을 기피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외산 의료기기는 33,556대(91.8)를 보유한 반면, 국산 의료기기는 2,988대(8.2%)에 불과했다. 그리고 종합병원의 경우 외산 의료기기가 56,416대(80.1%), 국산 의료기기가 14,032대(19.9%)였으며, 일반병원의 경우 외산 의료기기가 33,249대(46.0%), 국산 의료기기가 39,084대(54.0%)였다. 한편, 국산 의료기기의 사용을 기피하는 요인으로는 제품의 성능부족(28.0%), 브랜드 신뢰도 부족(20.0%), 임상 검증 자료 부족(15.5%) 순으로 나타났다. 국산 의료기기의 성능향상과 함께 의료진들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최도자 의원은 “정부가 의료기기 분야 사업을 육성할 의지를 표명하고 있지만, 아직 산업 환경은 척박하다”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산업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R&D 지원 등을 통해 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대전시, 전국 최초 눈부심 제로 지하차도 ‘첫 선’
대전시, 전국 최초 눈부심 제로 지하차도 ‘첫 선’
에너지를 절약하고 운전자들의 눈부심을 개선하기 위해 적용한 지하차도 LED조명이 오는 17일 전국 최초로 대전에서 선보인다. 대전시는 삼천, 갈마, 유성 노후 지하차도 조명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기존 나트륨램프 조명을 LED 조명으로 개선하는 사업이 14일 완료됨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전시 건설관리본부에 따르면 이번에 교체된 LED 조명은 차량 운전자가 지하차도 진입 시 눈부신 조명 빛으로 눈의 피로감이 순간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최소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대전시는 전국 최초로 LED 조명의 등기구 좌․우 각도 조정 거치대를 설치해 해당 지하차도를 차량 진입 시 눈부심이 없는 지하차도로 개선했다. 조명은 야간뿐만 아니라 주간에도 어두운 곳에는 필요한 인공조명이다. 특히 주간의 어두운 부분은 터널, 지하차도가 대부분이고 밝음과 어두움이 순간 교차하기 때문에 차량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간 조명은 필수적인 요소다. 쉬운 예로 영화관에서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면 한순간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상은 터널과 지하차도 진입 시에도 동일하게 느껴진다. 시범운영 기간에 삼천 지하차도를 이용한 정 모(30.여.서구 둔산동) 씨는 “지하차도를 지날 때 조명 눈부심으로 불편했는데 LED 조명을 설치했는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눈부심이 없어져 운전하는데 매우 편안하고 만족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전시 류택열 건설관리본부장은 “이번 지하차도뿐만 아니라 향후 지속적인 관심 속에 지하차도 조명 개선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관-공 힘 모아 미세먼지 없는 대전산단 만든다
민-관-공 힘 모아 미세먼지 없는 대전산단 만든다
대전시는 오는 16일부터 도로 재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대화동 124-11번지 일원 대전산업단지 내 도로 1.2㎞ 구간에 대해 ‘민‧관‧공이 함께하는 미세먼지 없는 대전산단 만들기’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해당구간은 레미콘 회사 등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으로 평상시에도 분진흡입차를 운행하고 있지만 도로 양쪽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민․관․공이 협력해 주차된 차량을 이동한 후 도로 재 비산먼지를 집중 제거하기로 했다. 비산먼지 배출사업장은 세륜시설 적정운영 등을 통해 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고, 시와 대덕구는 분진흡입차 및 살수차 지원, 대전산업단지관리공단은 주차이동에 협조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집중제거와 일반제거로 구분해 실시되며, 집중제거기간인 4월과 10월 두 번째 수요일에는 오래된 먼지, 불법쓰레기, 잡목까지 모두 제거하고, 일반제거기간인 매월 두 번째와 네 번째 수요일에는 주차이동 후 분진흡입차를 가동해 비산먼지 등을 제거할 예정이다. 대전시 노용재 미세먼지대응과장은 “이 사업으로 입주업체 직원의 작업환경이 개선되고 대전산업단지 주변에 거주하시는 시민들의 건강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조례 제정 등 박차
부산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조례 제정 등 박차
◈ 부산시 14일 금융감독원 및 경찰청, 지역금융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피해예방 교육 및 홍보 추진 ◈ 시와 금융기관 책무, 시민 권리와 의무, 협력체계 구축 등 내용으로 하는 ‘부산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지원 조례’(가칭) 제정 예정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최근 지능화되고 고도화된 전기통신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로부터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부산지역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310억 원(건당 6백만 원), 피해건수는 5,075건으로 전국 3위의 심각한 수준이다. 피해자는 대부분 전기통신정보에 소외된 노인이거나 경제적으로 궁핍한 금융취약계층 등으로서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이에 시는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시와 금융기관의 책무, 시민의 권리와 의무, 교육·홍보, 협력체계 구축, 포상 등을 규정하는 가칭 ‘부산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부산지방경찰청, 금융감독원 부산울산지원,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 및 지역금융기관(국민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신한은행, 신협)과 협력하여 체계적인 예방교육과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할 업무 협약식도 10월 14일 오후 3시 시청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배병철 부산시 민생노동정책관은 이날 협약식에서 “피해자가 노인 등 취약계층이 많은 만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예방교육 등 실효성 있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