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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탄소국가산단 토지보상 설명회 열려
전주 탄소국가산단 토지보상 설명회 열려
소재산업의 국산화를 이끌 전진기지가 될 전주 탄소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토지보상 절차를 안내하는 설명회를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전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5일 탄소기술교육센터에서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예정 부지에 대한 토지·물건 조사에 앞서 편입 토지 소유자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보상절차와 일정 등 궁금한 점을 해소하기 위한 보상설명회를 가졌다.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오는 2024년까지 총 2000여 억원을 투입해 동산동과 고랑동, 팔복동 일원 66만㎡(약 20만평)에 탄소소재, 최첨단 항공부품, 신성장 분야 등 70여개의 기업과 10여개의 R&D(연구개발)시설, 20여개의 지원시설이 들어설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탄소국가산업단지 사업의 개요를 시작으로 △보상 추진 일정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기타 영업 및 영농 보상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또, 토지주의 궁금증 해소를 위한 질의응답 및 대화의 시간도 이어졌다. 시와 LH는 다음달까지 토지보상 관련 지장물(수목, 비닐하우스 등)에 대한 기본조사를 마무리하고 연말에 보상계획 공고와 주민열람을 실시한 뒤 보상협의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 4월쯤 보상금액을 확정해 개별통지하고, 하반기까지 보상을 완료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이날 “이번 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의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었을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내년 하반기 내 토지 보상을 모두 마무리해 산업단지 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이의 성(性)을 알면 행복이 두 배!’
‘아이의 성(性)을 알면 행복이 두 배!’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센터장 심기본)는 15일 전주은화학교에서 장애 아동·청소년을 양육하는 부모 및 양육자를 대상으로 성 인권 교육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 ‘아이의 성(性’)을 알면 행복이 두 배!’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워크숍에서는 강덕임 탁틴내일 성교육팀장이 강사로 초청돼 평소 장애 아동·청소년을 키우면서 성교육에 어려움을 느끼는 부모와 양육자들이 아이의 성행동에 대한 걱정과 고민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줬다. 또 부모와 양육자가 장애 아동·청소년의 성교육 멘토가 되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성 가치관 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도 담겨있다. 주요 교육내용은 △발달수준에 맞는 맞춤형 성교육 지도법 △자위 에티켓 △장소에 따른 성 예절 △장애학생 성 인권 침해사례 및 대처법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됐다. 이날 워크숍에 참여한 한 부모는 “교육을 통해 장애인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는 고민들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며 해소할 수 있었다”면서 “부모로서 잘못된 성의식을 바로잡고, 아이를 더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는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성매매에 대한 청소년안전망을 구축하는 한편, 장애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취약계층 청소년 인권보호와 성범죄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42개 업체와 구직 장애인들의 아름다운 만남
42개 업체와 구직 장애인들의 아름다운 만남
‘2019 대전장애인채용박람회’가 15일 오후 2시 대전시청 1~2층 로비에서 개최됐다. 대전시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전지역본부가 공동주최하고, (사)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대전지부가 주관한 이번 박람회에는 장애인 고용에 관심이 많은 42개의 구인업체가 참가해 사무, 판매, 경비, 생산직 등 150여명의 장애인 채용에 나섰다. 이번 박람회장에는 장애인 편의를 위해 수어통역사와 자원봉사자가 배치됐고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안내를 비롯해 증명사진 촬영과 메이크업도 지원됐다. 또한 무지개복지센터를 비롯한 장애인직업재활기관이 장애인 생산품을 전시, 판매했으며, 대전시 보조기기센터에서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직업 활동에 도움을 주는 보조공학기기를 소개하는 홍보관을 운영해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이날 개막행사는 장애인채용박람회의 주인공인 구직 장애인과 채용기업 관계자가 테이프 커팅에 함께 참여해 장애인도 잘 할 수 있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내가 더 잘나가’ 구호를 외치는 퍼포먼스도 연출했다. 대전시 김은옥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박람회가 장애인들에게는 다양한 구직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주들에게는 우수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고용 창출 및 취업확대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시, 비상급수시설 라돈ㆍ우라늄 저감대책 마련
대전시, 비상급수시설 라돈ㆍ우라늄 저감대책 마련
대전시는 15일 오후 3시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시ㆍ구 업무담당자와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 및 지질 전문가 참석한 가운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안전성 강화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최근 타 지역의 먹는 물 급수시설에서 라돈ㆍ우라늄 등의 자연방사성물질의 기준치 초과 검출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비상급수시설(195곳)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전 항목 수질검사 결과를 보고한 뒤 지질ㆍ지하수 전문가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이길용 박사의 라돈 등 자연방사성물질 저감 방안에 대한 설명 순으로 진행됐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미생물,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자연방사성물질 뿐만 아니라 A형 간염바이러스 등 총 50종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특히, 올해부터 라돈이 먹는 물 수질검사항목으로 포함됨에 따라 시 보건환경연구원 주관으로 먹는 물 공동시설 144곳 전수에 대한 정밀수질검사를 실시했다 검사결과, A형 간염바이러스는 다행히 검출되지 않았으나, 여름철 폭염지속과 빗물 속 비점오염원 유입 등으로 일반세균류 등이 전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103곳)의 45.6%인 47곳에서 검출됐고, 자연방사성 물질은 전체의 27.1%인 39곳에서 기준치가 초과됐다. 대전시는 기준치 초과 시설은 즉시 임시폐쇄 조치하고, 세부사항은 이달부터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이번 수질검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원인별 대책을 구분해 맞춤형 수질안정성 강화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일반세균류가 검출된 시설은 배관청소와 염소소독을 통해 수질을 개선하고 나아가 급수 시설 내 자외선(UV) 살균기 설치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고농도 방사성물질 검출 시설에 대한 보다 근본적 대책(정수 및 폭기설비 설치) 마련을 위해 학술용역 및 시범사업 추진하고, 한국지질연구원과 협업을 통해, 맞춤형 라돈저감 장치를 개발하고 공동특허도 출원할 계획이다. 한편, 대전시의 이번 ‘도심 속 생활주변의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수질안전성 강화 대책’마련은 지자체에서는 처음 선제적으로 마련한 예방대책이란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대전시 박월훈 시민안전실장은 “생활주변에 설치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기상학적, 지형적 영향으로 겨울철 가뭄현상 지속에 따른 물 부족 문제에 대한 대안일 수 있다”며 “민방위 사태 뿐만 아니라 일반 재난 발생 시에도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철희 의원, 검사 블랙리스트 선정‧관리 지침 공개
이철희 의원, 검사 블랙리스트 선정‧관리 지침 공개
‘비위 발생 가능성’, ‘근무분위기 저해’ 등 자의적 기준으로 법무부 검찰국장이 선정 검찰국장이 찍으면-대검이 자료 수집-검찰국장이 받아 인사 반영 집중관리대상검사 명단과 활용에 대한 철저한 규명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15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집중 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의 내용을 공개했다. 이는 2012년 6월 제정‧시행된 것으로 ‘검사 블랙리스트 관리 지침’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었다. 올해 2월 28일, 법무부는 이를 조용히 폐지하였다. 이 지침은 지난 2014년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의원이 처음으로 그 존재를 거론했다. 당시 박 의원은 “이 예규를 누가, 왜, 2012년 대선 6개월 전에 갑자기 만들었는지 또 누구에게 보고를 했고, 그리고 이 지침에 의해 지금 집중관리 받고 있는 대검찰청 산하 검사는 누구인지”에 대하여 검찰이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는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이는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간간히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블랙리스트 관리 지침이 아니’라는 검찰과 법무부의 근거 없는 해명만이 메아리처럼 울릴 뿐이었다. 이 의원이 입수하여 공개한 이 지침에 따르면, ‘집중 관리 대상 검사’의 선정 주체는 법무부 장관이나 차관, 실장도 아닌 ‘검찰국장’이다. 선정 기준은 ‘비위 발생 가능성’, ‘상관의 직무상 명령 거부 또는 해태’, ‘근무태도 불성실, 근무 분위기 저해’ 등 매우 추상적이고 자의적이다. ‘기타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도 명단에 올린다. 그야말로 ‘엿장수 맘대로’ 만든 이 명단은 검찰국장 이상의 결재 없이 대검찰청으로 송부된다. 대검찰청에서는 명단 안의 검사들에 대한 세평, 근무 태도, 비위 사실 등에 대하여 ‘집중 감찰’에 들어간다. 검찰국장이 ‘찍으면’, 대검이 이들의 비위 사실이나 근무태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검찰국장이 이를 받아 검사 적격심사나 인사에 반영하는 것이다. 엄밀히 말해 인사권자도 아닌 검찰국장이 문제 검사들을 지정하고 자료를 받아 인사를 하는 것이다. 지침에 따르면 이러한 명단 작성은 매년 1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긴급히 집중 관리가 필요한 검사를 발견한 때에는 언제든지 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집중감찰을 요청할 수 있다. 한편 각 급 검찰청장들은 집중관리가 필요한 검사들을 수시로 법무부 검찰국에 보고해야 한다. 상부의 백지구형 명령을 따르지 않고 ‘무죄구형’을 강행해 4개월 정직 징계, 승진 누락, 때 아닌 지방발령 등 인사 상 불이익을 받은 임은정 검사, 임 검사의 징계를 비판하는 글을 검찰 내부 게시판 이프로스에 게재한 후 제도 도입 후 최초로 ‘검사 적격심사’에서 퇴직 명령을 받은 박병규 검사를 비롯해 국정원 수사로 대전 고검으로 좌천되었던 윤석열 현 검찰총장까지도 이 명단에 올라 있음이 능히 짐작된다. 이철희 의원은, “대상을 먼저 선정하고 이들에 대해 집중감찰을 통해 자료 수집을 하는 것이 ‘블랙리스트’가 아니면 무엇이 블랙리스트인가. 엄밀히 말하면 검찰국장은 인사권자가 아니다. 상부에 보고 도 없이 검찰국장을 정점으로 만든 리스트로, 검찰국장이 사실상 전체 검찰을 통제하였다는 것”이라고 하면서, “온갖 블랙리스트 수사를 해온 것이 검찰 아닌가. 법무부는 지금이라도 이 지침이 언제 어떤 목적과 경로로 만들어 졌는지, 명단에는 어떤 검사들이 올라 있고 그들에 대한 어떤 인사조치가 있었는지 등에 철저히 진상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전 대표, 법사위 법무부 국정감사 질의(1)
박지원 전 대표, 법사위 법무부 국정감사 질의(1)
“공개소환 및 포토라인 금지 5천만 국민 중 5천명도 해당 안 될 것... 국민과 서민 피부에 와 닿는 개혁해야” “국민은 심야수사, 별건 수사, 강압 수사 개혁 높이 평가해” 박지원, “조국, 윤석열 검찰개혁 방안 법령으로 뒷받침해야”, 법무부장관 대행, “조만간 만나서 신속하게 법령 정비할 것” 대안신당 박지원 전 대표는 오늘(10.15) 열린 국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공개소환 및 포토라인 금지도 검찰 개혁 방안이지만 5천만 국민 중에 5천명도 해당 안 된다”며 “왜 국민이 검찰에 대해 피해의식을 느끼며 열화같이 개혁을 요구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국민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검찰 개혁 방안은 심야수사, 그리고 매일 불러들여 수사하고, 별건 수사를 하는 검찰 수사 관행이나 문화를 고치는 그런 개혁을 피부로 느낀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조국 장관 재임 시 추진한 개혁 방안들이 과거 사례를 보면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하고도 발표 했다가도 다시 원상복귀된 일들이 많았다”며 “법무부와 대검의 예규 및 규정 등을 속히 정비해서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 법무부장관 대행은 “상당 부분 협의를 해 왔고, 조만간 실무자들이 만나서 의견을 구하고 신속하게 법령을 제정,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박찬대 의원, 양산부산대병원, 의약품 처방 건 절반에서 부적절 처방경고에도 불구, 임의처방
박찬대 의원, 양산부산대병원, 의약품 처방 건 절반에서 부적절 처방경고에도 불구, 임의처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정보제공률.처방변경률 분석결과, 양산부산대병원 46.6%에 달해, 평균 2배 상회...부작용 가능성 경고에도 처방변경은 2.5%에 불과 양산부산대병원이 병용금기·임부금기 등 의약품 처방시 정보제공률이 국립대병원 중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정보제공에도 불구하고 처방이 변경되는 비율 역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병원 DUR정보제공률 및 처방변경률현황’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전체 DUR제공률은 20.6%(2019 상반기)로 상급종합병원 전체 평균(19.8%) 수준인 가운데, 양산부산대병원이 46.6%로 최고를 기록한 반면, 빛고을전남대병원의 경우 4.8%에 불과해, 병원 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DUR정보제공에 따라 처방을 변경한 비율인 ‘처방변경률’역시 화순전남대병원(83.7%), 전남대병원(80.1%)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양산부산대병원은 2.5%에 불과했다. (양산)부산대병원측은 처방 미변경 사유에 대해, 출장 등으로 인한 처방, 처방일과 투약일 간 시기차이 등으로 표출율이 높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들 사유의 공통점은 장기처방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대형병원 쏠림현상 방지와 환자투약안전 확보 위해 장기처방을 제한하고 있다. 그밖에 업무피로에 의한 DUR정보표출 무시 및 식약처 허가사항에 의한 불신 역시 높은 DUR정보표출률과 처방변경이 낮은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DUR시스템의 임부금기 예외사유 현황 분석과 정책적 함의」 (충남대 약학대학․건보심평원, 약학회지, 2018)에 따르면, DUR정보제공에도 불구하고 예외적 처방시 예외사유를 적시하도록 되어있으나 적절한 예외사유 적시는 전체 3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무의미하거나 부적절한 사유였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박 의원은 “의학적 근거에 의해 등재된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하고, 예외적 처방의 경우 사유를 꼼꼼하게 점검해 환자의 의약품복용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개요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Drug Utilization Review)는 약물 처방․조제시 실시간으로 의약품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의․약사에게 제공해,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궁극적으로 의약품 부작용 등 약물 위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 환자의 처방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의사 · 약사마다 같은 성분의 의약품을 처방해 환자가 약물중독 등의 사고에 노출될 우려를 줄여주고 있다. 2016년 의료법․약사법에 의약품 처방시 DUR 사전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점검항목은 ▲처방전 내 점검(한 처방전 내 같이 처방된 의약품 점검)과 ▲처방전 간 점검(타 진료과목, 타 요양기관 등에서 처방한 내역 간 점검)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병용금기․연령금기․임부금기․비용효과적함량․ 용량주의․투여기간주의․분할주의(예: 서방형제제)․노인주의․약제허가사항주의 등으로 세분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주승용 국회부의장, 새만금 개발사업,‘외지인’의 잔치가 아닌 전북 경제를 살리는 계기가 되어야
주승용 국회부의장, 새만금 개발사업,‘외지인’의 잔치가 아닌 전북 경제를 살리는 계기가 되어야
새만금 도로공사 사업, 전북업체 낙찰 16% 새만금 남북도로공사 1단계 3공구 사업, 전북기업 5% 전라북도, 2019년 재정자립도 17개 광역시도 중 16위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이 15일, 새만금개발청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사업에 전북지역 참여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53조」에 따라 해당 지역인 전북기업에게 공사 계약 우선권을 줘야한다. 새만금청에서 제출한 <2015~2018년 도로건설 사업 현황>에 따르면, 새만금청은 총 1조 1,791억 원을 들여 6개 도로공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도로공사 사업을 낙찰 받은 업체 비율을 살펴보면, 대기업이 62%로 가장 많이 낙찰 받았으나, 전북기업의 낙찰률은 16%에 그쳤다. 특히 2017년부터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 ‘새만금 남북도로공사 1단계(3공구)’사업에서 전북기업은 최저 수준인 5%만 낙찰됐다. 주 부의장은 “전북기업의 낙찰률이 저조한 이유를 살펴보니 지역기업 우대기준이 매우 미흡했다.”며, “다행이도 작년 6월에서야 가산점을 주는 「새만금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남북도로 2단계 1공구 사업부터는 지역기업의 참여율이 30%까지 늘어났다.”고 전했다. 이어 주 부의장은 “새만금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라북도 기업수가 적어 새만금사업으로 인해 침체 된 지역경기가 살아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던 전북건설업계와 도민들의 원망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주 부의장은 “ <최근 5년간 전국광역단체 재정자립도 현황>을 살펴보면, 전북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7개 광역시도 중 16위로 최 하위권에 있다.”며, “새만금 사업 대표 기관인 새만금청이 침체 된 전북경제가 회복되는데 앞장서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도자 의원, 2019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한적십자사 관련해 국정감사
최도자 의원, 2019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한적십자사 관련해 국정감사
롯데월드타워에서 통째로 없어진 스마트모금함 경찰에 신고조차 안한 적십자사 기업 후원받은 스마트모금함 173대 중 105대만 정상운영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대한적십자사가 설치한 스마트모금함이 그동안 부실하게 운영돼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에는 롯데월드2타워에 있던 스마트모금함이 통째로 사라지기도 했다. 하지만 적십자사는 2년째 소재파악중이라며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영화관·백화점 등에 설치된 스마트모금함 173대 중 105대만이 정상운영 되고 있었다. 최 의원이 관리대장을 분석한 결과, 기능 고장·모금액 저조 등 사유로 운영 중단된 스마트모금함 대부분이 지사창고에서 방치되고 있었다. 화면 손상 등 고장이 발생한 스마트모금함의 관리대장의 경우 수리내역 없이 ‘철수 후 지사 보관’이라는 표기가 많았다. 스마트모금함을 수리해서 재사용하지 않은 것이다. 매 분기 마지막달에 모금액을 수거·확인하도록 되어있었지만 이조차도 지켜지지 않았다. 각 지사의 관리대장을 보면, 모금액 수입날짜가 제각각이거나 수입 기록이 없는 경우도 허다했다. 스마트모금함의 방치로 인한 후원금의 도난·분실 가능성도 클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 2017년 초, 서울지사 담당자가 정기점검을 나갔다가 롯데월드타워에 있던 스마트모금함이 사라진 것을 확인했다. 해당 모금함은 2015년 12월에 설치됐는데 이후 기록된 수입내역이 없었다. 모금함 분실이 언제 발생했는지조차 모르는 것이다. 적십자측은 “해당 장소에서 행사가 열려 치운 것 같은데 찾지 못했다”면서 “경찰에는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도자 의원은 “민간 기업이 지원한 스마트모금함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소중한 모금액마저 엉터리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적십자사가 그동안 민간 후원물품을 제대로 관리해왔는지 종합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승용 국회부의장, 방치된 13,000평 새만금 오토캠핑장
주승용 국회부의장, 방치된 13,000평 새만금 오토캠핑장
새만금 오토캠핑장, 계약만료로 2018년 10월 이후 운영중단 관광레저용지 선도 지구 개발로 2020년 건설공사 착공 전 3년 가까이 비어있어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은 15일, 새만금 오토캠핑장이 폐업 한 후 방치되어, 새만금개발청은 운영을 재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만금 오토캠핑장은 2011년부터 토지소유자인 농어촌공사가 업체와 임대계약을 하여 운영을 해왔으나, 현재 해당 캠핑장부지가 새만금 사업의 하나인「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으로 2018년 8월에 신규사업자와 토지공급 계약이 체결되어 2018년 10월부터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신시도+야미도 라는 두 개의 섬 이름을 줄여서 ‘신시·야미’ 라고 함) 현재 이 부지는 현재 사업자의 사업계획서에 따라, 2020년 새만금 개발청의 기본계획 심의를 거쳐 계획을 수립하고 승인을 받아 2022년부터 착공 할 예정이다. 주 부의장에 따르면 오토캠핑장 부지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약 3년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벌써부터 오토캠핑장을 폐업시키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농어촌공사에서 제출한 <최근 5년간 새만금 오토캠핑장 임대료 현황>에 따르면, 캠핑장 연간 임대료 수입은 1,788만원으로 5년간 약 9,2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 부의장이 새만금 오토캠핑장 운영 업체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 운영 당시 캠핑장은 텐트 86석, 1석당 기준인원 4명으로 344명이나 수용이 가능했으며 이용객이 꾸준해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고 답했다. 현재 관리기관인 새만금개발청은 미사용 기간에 대해 구체적으로 활용계획이 없다고 답변했으나, 농어촌공사는 향후 희망자가 있을 경우 새만금개발청,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를 통해 이용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주 부의장은 “새만금 오토캠핑장은 2011년부터 오토캠핑장으로 이용하여 이미 캠핑장 시설이 다 갖춰져 있는데, 비어있는 상태로 두는 것은 지역민과 사업자 모두에게 손실이다.” 며, “착공 전 임시적이라도 오토캠핑장 운영기간을 연장하여 지역민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임대수익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