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지방세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
풀뿌리 민주주의 기반을 다지기위한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벌써 25년째를 맞고 있지만 지방은 여전히 과세자주권을 확보하지 못한 채 중앙정부에 재정의 대부분을 의존하는 예속적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국세 80% 지방세 20%라는‘2할 재정’의 구조적 한계 속에 지역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지방세원 발굴이 선진민주국가를 구현하기 위한 재정분권의 핵심과제로 부각되고 있으나 중앙정부와 정치권, 관련 이해집단의 집요한 제동으로 입법단계에서 번번이 좌절되고 있다.
특히 생산과정에서 폐기물 소각 등으로 배출되는 대기환경 유해물질과 분진, 악취, 소음 등 지역주민에게 막심한 공해를 입혀온 시멘트 생산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원인자·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환경정의를 확립하고 과세형평성을 높이는 지역차원의 합당한 요구임에도 해당 부처와 관련업계의 반대에 부딪혀 3년째 표류 중에 있다.
주지하는 것처럼 충북 강원 등지에서 생산되는 시멘트는 거의 대부분 대도시에서 소비되고 있는 반면 낙후된 현지의 시멘트생산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은 대기오염과 분진 등으로 인해 천식,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 건강을 해치고 환경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은지 오래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36조는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시멘트제조회사는 마땅히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을 낮추고, 주민건강피해에 대해 수익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어야 하며, 개발에서 소외되었던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을 지원해야할 책무를 떠안아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오랜 기간 정신·건강상의 피해, 환경적 피해, 경제적 피해를 받아온 시멘트 생산 주변지역 주민들이 주장하는 보상 요구는 건강권과 환경권에 부합되는 당연한 권리이자 환경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동안 시멘트 생산시설 주변지역의 피해사례 및 피해정도에 대한 조사는 다양한 관점에서 수행되어 지속적인 환경관리의 필요성과 주민의 건강을 우려하는 결과 등이 제시된 바 있으며, 지금도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관련 중앙부처와 업계에서는 석회석에 이은 이중과세 부과, 세액의 적정성 등을 내세우며 입법을 저지하고 있다.
하지만 강원도와 충북도내 85개 "석회석 광산 중 72개는 시멘트생산과 무관한 독립된 광산이며, 나머지 13개 광산은" 시멘트업체 소유로 과세의 대상이 다를 뿐 아니라 석회석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는 채광행위에 따른 부과이고, 시멘트의 경우 석회석을 활용한 2차적 제조행위에 대한 부과여서 부과단계가 엄연히 다르다.
뿐만 아니라 시멘트 생산으로 인한 피해규모는 연간 3,245억 원으로 추정되는 반면, 지역자원시설세의 석회석 부과세액이 39억 원 수준으로 극히 적은 상태이며, 현재 검토되고 있는 톤당 1천원의 부과세액은 피해규모에 따른 인상요인 톤당 6,399원에 비해 너무도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이에 우리는 2016년 발의된 이후 세 차례에 걸쳐 법안심사소위에서의 심의가 이뤄졌음에도 계류상태인 지방세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원안 통과되어 시멘트생산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과세정의 및 자주재정권 강화에 기여해줄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20대 국회는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
국회는 지난 2018년 11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시멘트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는 정당”하므로 “관계부처 간 세율조정”을 거쳐 올해 4월 최종 결정하기로 합의하였으나 5개월을 훌쩍 넘긴 아직까지도 결정을 미루고 있다.
20대 국회는 더 이상 심의를 미루지 말고 조속한 심의과정을 거쳐 연내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줄 것을 요구한다.
둘째, 해당 지역주체들은 마지막 입법고지를 넘기 위해 총력 대응하라!
해당 중앙부처와 관련업계는 이중과세 논란과 건설경기 침체, 업체의 수익성 저하 등의 이유를 들어 입법에 반대하고 서울언론들도 이들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는 반면, 지역의 대응력은 반대론을 제어하기에는 힘이 부치고 있는 실정이다.
충북과 강원도의 관련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는 물론 해당 지역 국회의원, 시민단체, 지역주민들은 긴밀하게 협조하고 강력한 공동대응을 통해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의 당위성을 입법과정에 반영, 개정안 통과를 이뤄내는데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우리는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법안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앞장서 대응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재정분권과 과세자주권 확보를 위해 노력해온 우리들은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이 현재 8대2의 세수구조를 선진국수준인 6대4까지 가는데 있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현안일 뿐 아니라 그동안 많은 고통과 희생을 감내해온 해당 지역의 주민피해 보상과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담보하는 과제라는 인식아래 지방세법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적극 앞장서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을 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