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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사회 소득격차와 불평등을 줄여나가는 문화를 조성하는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살찐 고양이 조례’제정
인천지역사회 소득격차와 불평등을 줄여나가는 문화를 조성하는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살찐 고양이 조례’제정
살찐 고양이법이란 공공기관 임원의 급여를 제한하는 법령이나 조례를 일컫는 것으로, '살찐 고양이'는 탐욕스러운 자본가나 기업가를 뜻한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행정위원회 남궁 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 일명 ‘살찐 고양이 조 례’를 1년간 논의 끝에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는 인천광역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적정한 기준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공공기관의 경제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인천시 산하 공공기관 장의 연봉은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7배 이내, 임원은 6배 이내로 정하도록 하여 최고 1억5,080만6,040원을 넘을 수 없다. 아울러 시장은 보수기준 권고내용의 이행여부 등 공공기관 보수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보수운영이 합리적으로 운영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남궁 형 부위원장은 “공공기관장은 연봉 격차 해소에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집행부에서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연봉 상한을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시장의 권한을 침해하고, 우수인재 영입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나, 300만 인천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 의미가 다를 것이라는 입장이다. 인천지역사회 소득격차와 불평등을 줄여나가는 문화를 조성하고, 사회양극화 해소와 공공기관장으로서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책임의식을 강화하며, 함께 더불어 잘사는 따뜻한 시장경제와 노동존중 사회, 인천지역 공동체의 지속성장이라는 시대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이번 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남궁 형의원은 현재 국가 재난의 심각한 상황에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는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을 비롯한 인천관내 공공기관 임원들께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의 정책참여 보장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의 정책참여 보장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임지훈 의원은 학생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과정에 학생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17개 시․도 교육청 최초로 2020년 2월 26일‘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동 조례안은 3월 11일(수) 교육위원회 심사, 3월 17일(화) 본회의를 거쳐 원안 가결되어 공포를 앞두고 있다. 동 조례의 주요내용은 학생관 관련된 정책의 수립과정에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참여위원회’를 두고, 학생참여위원회에서는 정책과제의 발굴․제안, 정책평가 및 개선 방안 제시 등을 자유롭게 하고,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은 교육감 보고를 거쳐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회신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의견이 보다 실효성을 갖도록 하였다. 또한, 학생참여위원회가 초등․중등․고등․특수․각종 학교 등이 포함된 다양한 연령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학교 급별 실정에 맞는 정책제안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생참여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 하였다. 인천시교육청은 ‘청소년 정책 100인 토론회’, ‘청소년 정책예산학교’등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학생들의 정책 참여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 왔는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정책 참여 기조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위원회 임지훈 의원은 “동 조례는 특히 학생들과 대화를 통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조례 초안을 학생들 스스로 만들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참여위원회가 교육현장에 잘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