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생활폐기물은 줄이고, 재활용은 늘리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제정된 「자원순환기본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곡성군에서는 생활쓰레기는 줄이고,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자원순환기본법」은 순환자원 인정,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품 순환이용성평가, 폐기물처분부담금 등 제품의 생산부터 유통․소비․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다.
특히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시행에 따라 폐기물을 매립․소각하는 경우 그 양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납부해야 되고, 징수된 부담금은 자원순환 산업을 육성하고 자원순환 시설을 확충하는 용도로 사용 되며, 특히 생활폐기물에 대한 부담금 징수액의 70%는 전라남도에 교부된다.
곡성군 관계자에 따르면 금년도 소각․매립량에 대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은 내년 4월에 최초 부과돼 생활폐기물의 경우 5천만 원 정도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곡성군은 재활용품 거점수거장 설치, 이장회의․반상회보 등을 통한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강화, 투기․소각 등 불법행위 단속반 운영을 활성화해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문화를 정착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재활용품을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며, 더불어 군민들도 생활폐기물 줄이기,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동참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곡성군은 지난해부터 재활용품 중 폐건전지, 폐형광등, 우유팩을 새 건전지나 화장지로 교환해주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