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장흥 피해어민 보상 방안 새롭게 마련” 긍정 신호

기사입력 2016.02.23 11:33 조회수 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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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회진면과 대덕읍 수산업 종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피해 보상의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황주홍(전남 장흥 영암 강진)의원이 22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됐던 신마항 건설로 인한 장흥 피해 어민들 보상을 위한 방안으로, 해수부가 피해조사 방법의 적정성 검토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사후 보상은 안 된다고 고수해왔던 해수부 입장의 변화로 피해 보상을 위한 긍정적 신호다.

 

지난 2012년 강진군 마량면 일원에서 시작된 신마항 개발사업은 5년간 301억원을 들인 국가 사업이다.

 

그러나 이 사업 공사의 여파로, 해조류의 생산이 감소되고, 새끼전복을 키우는 치패장은 바닷물의 오염으로 생산량이 3분의 1로 줄어드는 등, 인근 어민들의 소득 저하를 불러왔다. 생계의 침해를 받은 주민들은 급기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등 몇 년 째 고통을 받아왔다.

 

지역 어민들은 장흥피해어민대책위원회(위원장 조의준)를 결성해 어업피해의 현황을 밝히고 구체적인 피해 원인을 확인해 적절한 보상을 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황 의원은 19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러 차례 이 문제를 지적하는 등, 해수부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해왔고, 그러한 노력이 반영돼 2014년, 2015년 상임위 예산심사에서 피해 조사 용역비용 10억원을 확보했으나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미반영되었다.

 

이에 황 의원은 장흥피해어민대책위원회의 어업피해 재조사 요구 및 추가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재결과 함께, 해수부에 신마항의 어업피해조사 1차, 2차 보고서 중 피해조사 방법의 적정성을 검토 어민들의 피해를 보상해줄 것을 끈질기게 요구했다.

 

결국 해수부는 ‘어업피해조사 표준화 기준수립 연구용역’ 수행 과정에서 신마항의 어업피해조사 보고서의 적정성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한편 황주홍 의원은 “그동안 사후 보상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던 해수부의 입장 변화를 끌어내어 우리 지역의 오랜 숙원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잡았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며 “해수부의 신마항 피해 조사보고서 검토를 조속히 끝내도록 하여 19대 국회 마지막까지 피해 어민들의 숙원을 풀어드리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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