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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균 전남도의원, ‘전라선 고속철도 30분 이상 단축’ 촉구 성명 발표
정영균 전남도의원, ‘전라선 고속철도 30분 이상 단축’ 촉구 성명 발표
전라남도의회는 지난 4월 16일 오전 도의회 본의회장에서 전라선 고속철도(용산~여수)를 30분 이상 단축 노선으로 건설하라는 촉구 성명을 발표하였다. 전라선 고속철도는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에 제출된 사업계획에는 용산에서 여수까지 소요 시간이 2시간 44분에서 2시간 34분으로 10분 단축된 계획이기에, 과연 사업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전라선은 지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를 앞두고 급하게 고속철도를 개통했으나, 익산에서 여수까지 기존 선로를 개선하지 못했다. 이에 서울에서 2시간이면 도착하는 경부·호남선과 달리, 아직까지 3시간이 넘게 소요되는 ‘무늬만 고속철도’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이날 성명을 발표한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은 “전남 동부권은 순천․여수권 연간 관광객이 급속이 증가하고, 광양만권 산업단지도 연 100조 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급성장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수도권과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시속 350㎞급 고속철도 건설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전라선 단축 노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어 “지역 균형발전과 관광활성화를 위한 지역접근성 확보 측면에서 미래 세대들이 더 나은 전남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전라선 고속철도를 반드시 30분 이상 단축 노선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박종원 도의원,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는 사이버 학교폭력, 적극 대응해야”
박종원 도의원,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는 사이버 학교폭력, 적극 대응해야”
최근 사이버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전라남도의회가 사이버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전라남도의회 박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16일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학교폭력 양상이 사이버공간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이버폭력에 대한 예방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시 사이버폭력의 중대성과 특수성을 반영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주간 운영 ▲사이버폭력 신고 체계 구축 ▲도, 시·군, 전라남도경찰청, 청소년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박종원 의원은 "사이버 폭력은 시·공간의 제한이 없고, 허위 사실이 빠르게 복제 및 확산돼 그 피해가 크다"며 “조례 개정을 시발점으로 최근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는 사이버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최근 발표한 '2023년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 40.8%가 사이버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명수 도의원, ‘새마을 도로 지적공부’ 정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최명수 도의원, ‘새마을 도로 지적공부’ 정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전라남도의회 최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2)이 대표 발의한 ‘새마을 도로 지적공부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4월 16일 제3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새마을 도로는 지난 1970년대 정부의 새마을 운동 일환으로 조성된 마을 안길과 농로로 당시 소유자가 기부하거나 주민들이 십시일반 자금을 마련해 용지를 매입한 뒤 사용 중이지만, 아직 지적공부 정리(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많아 법적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명수 의원은 “정부는 ‘새마을 운동’을 국가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농촌지역의 교육, 보건, 경제 등 변화를 이끌고 ‘새마을 도로’를 만든 주체였음에도 그동안 지적공부 정리(등기)만큼은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결과 토지 소유자는 재산권 행사에 제한받거나 주민 갈등을 유발하고, 지자체는 소유권 분쟁으로 주민화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수십 년간 방치하는 동안 상속 등으로 소유자가 바뀌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 의원은 “새마을 운동 당시 정부를 믿고 농촌경제의 부흥을 이루고자 토지소유자와 주민들이 뜻을 모아 조성한 ‘마을 안길’과 ‘농로’를 이제 와서 없앨 수도 없는 노릇이다”며 “정부는 국가사무인 지적공부를 정리(등기)하지 못한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 “지자체가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는 모든 요구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제라도 정부가 「새마을 도로 지적공부 특별법」을 제정하고 새마을 운동의 방관자가 아닌 주체자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정이 도의원, ‘건설공사 부실방지’을 위한 신고기간 확대 추진
김정이 도의원, ‘건설공사 부실방지’을 위한 신고기간 확대 추진
부실시공 감시체계 강화 및 품질향상 기대 - 부실측정기간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보수‧보강 규정 마련 - 전라남도의회 김정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8)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16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공 건설공사의 품질향상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신고 기간을 ‘준공 후 1년까지’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 로 확대하고 부실 측정 기간동안에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수보강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이 개정안은 그동안 부실 신고 기간을 일률적으로 1년으로 한정하였으나 건설산업기본법[별지 4]에 따라 교량 10년, 공항항만 7년, 콘크리트 포장 도로 3년, 온실설치 2년 등 하자담보 책임기간까지 신고 기간이 확대된다. 김정이 의원은 “그간 부실시공에 대한 신고 기간이 ‘준공일 1년’ 이내로 되어 있어 짧은 기간 동안 부실시공을 찾기란 쉽지 않다”며 “건설공사 특성을 고려해 부실 신고 기간을 현실화함으로써 신고 실효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부실공사 신고 후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보수‧보강 근거를 마련하여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4월 24일 제3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전남도의회 기금 운용개선 특위, “도민의 관점에서 기금 운용 방안 모색의 장 열어”
전남도의회 기금 운용개선 특위, “도민의 관점에서 기금 운용 방안 모색의 장 열어”
전라남도의회 기금 운용개선 특별위원회(이하 “기금 특위”라 한다)가 지난 4월 15일,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정철 위원장을 비롯한 특별위원과 전라남도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와 제1회 추경재원에 대한 청취 및 질의응답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정철 위원장은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 관행처럼 해온 전년도 운용 방법 답습을 지양하고 성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적극적인 개선방안 마련과 무분별한 기금이 조성되지 않도록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해주기를 바란다”며 “현장 수요에 맞는 사업추진, 신규 사업 발굴 등 도민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특히,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기금 목적에 맞는 인구감소 지역에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정부의 차등배분에도 대비해 우수한 사업을 발굴은 물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한다”며 당부했다. 한편, 기금 특위에서는 전남도에서 운용중인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와 재난관리기금 등 법정의무기금(4개), 법정재량기금(5개), 신규 신설되는 청년주거안정 및 한옥기금 등 자체기금(7개) 등 16개의 기금에 대한 재정건전성과 운용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3년 12월 7일부터 설치 운영중에 있다. 특위는 정철 위원장(장성1)을 비롯해 박경미(광양4), 박문옥(목포3), 김호진(나주1), 임형석(광양1), 한숙경(순천7), 진호건(곡성), 김진남(순천5), 김주웅(더불어민주당 비례), 박원종(영광1) 의원 10인이 참여하고 있다.
이현창 도의원, 화물차 적재물 추락 방지를 위해 ‘신고포상금’ 도입
이현창 도의원, 화물차 적재물 추락 방지를 위해 ‘신고포상금’ 도입
이현창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16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 규정함으로써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고 건전한 운송 질서를 확립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화물운송 시 덮개・포장・고정장치 등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를 위반한 운송사업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년) 광주・전남 지역의 적재물 추락 방지를 위한 조치 위반 단속 건수는 총 1천163건으로 전남의 경우 2020년 282건, 2021년 437건, 2022년 372건 등 해마다 수백 건의 화물 고정 조치 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 의원은 “화물차에 적재물을 싣는 과정에서 추락을 막기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있어 운전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적재물 추락사고의 심각성을 알리는 등 화물차 안전관리에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4월 24일 제3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