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노총·민주당 2002 대선 직전 밀약

기사입력 2005.09.28 08:17 조회수 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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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노무현 후보가 소속한 민주당과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이하 서울노총)가 '대선에서 승리하도록 서울노총이 도와주면 서울노총 대표 1명을 서울시 의회 비례대표로 추천하고, 서울시의 예산지원을 확대 한다'고 합의 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27일 입수된 관련 문건에 따르면 2002년 12월 11일 한화갑 당시 민주당 대표의 대리 자격으로 당시 민주당 직능본부장인 조성준 의원이 이휴상 서울노총 의장과 '정책연대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서에는 "12월 19일 대선 전략에 있어서 서울노총은 조직을 총동원해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대신 민주당은 "서울노총에 정책적인 모든 지원(서울시 예산 지원 등)과 단위노조 대표자 및 간부들의 발전과 복지향상을 기하는 데 적극 지원하며, 향후 민주당 서울시 의회 비례대표에 서울노총 대표 1명을 반드시 공천 확정할 것을 약속 한다"고 돼 있다.

서울노총은 이에 앞서 같은 해 3월 30일과 4월 8일 두 차례에 걸쳐 노무현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도록 7745명의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 국민선거인단 가입신청서 명단'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노총은 민주당에 보낸 문건에서 "그중 141명은 대의원(선거인단의 오기)으로 당선돼 노무현 후보를 대선 후보로 만드는 데 일익을 담당했다고 자부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 의장은 "당시 조합원들을 선거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 간부 등에게 돈을 주며 독려했고, 여기에 비자금을 썼다"고 말했다.

한화갑 대표를 대신해 합의서에 서명했던 조성준 전 의원은 "(합의서에 대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아마 서명했다면 민주당 서울시의원 등을 통해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미였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서울노총의 합의서 내용은) 노조의 정치활동 방침과 어긋나는 부적절한 것이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더라도) 정책연합 등의 형태로 정치세력을 키우는 방식이어야 한다. 자치단체의 자금지원 등이 정치활동의 대가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현재는 공소시효가 지나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며 "다만 공직선거법 230조를 봐 달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230조에는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사회단체. 노동단체 등에 금전. 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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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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