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국립공원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밀렵‧밀거래 특별 단속

지역주민, 관계기관 합동 밀렵‧밀거래 합동 점검 실시
기사입력 2019.11.20 16:27 조회수 790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소장 김병채)는 겨울철 야생동물 특별보호 기간(2019. 11. 1.(금) ~ 2020. 03. 10.(화))을 맞이하여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하였다.

 

[크기변환]밀렵.밀거래 단속(2).jpg

 

이번 합동점검에는 구례군청, 국립공원, 자율레인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반달가슴곰 서식지 보호를 위해 불법엽구 수거 활동도 집중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크기변환]밀렵.밀거래 단속(3).jpg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잡는 행위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야생동물을 잡기위하여 화약류·덫·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건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크기변환]밀렵.밀거래 단속.jpg

 

김재갑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지리산국립공원의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불법엽구 수거활동과 밀렵‧밀거래 근절을 위해 단속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인터넷핫뉴스 & schi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