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충북⋅경북⋅전남의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지방의회 [공동기자회견]

기사입력 2019.11.19 15:29 조회수 829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더 이상 못 참는다.

국회는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

 

2016년 9월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시멘트 생산을 추가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 돼, 지난해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올해 4월에 최종 결정하기로 합의까지 하였으나 무려 1년이 넘도록 방치되고 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환경오염이나 소음 등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 원인자·수익자부담 원칙을 적용해 지방세로 부과하여 지역자원의 보호와 개발, 안전관리사업, 환경보호 및 개선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미 외국에서도 도입사례가 있고 국내에서는 1992년 컨테이너를 시작으로 원자력발전(2006년, 누적과세 1조2천억)과 화력발전(2011년, 누적과세 5천억) 등으로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시멘트 생산의 경우 주변지역에 막대한 환경오염과 경관훼손 등으로 인근주민들에게 천식,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을 유발시켜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면서 지역발전을 크게 저해하는 등 엄청난 외부불경제를 발생시켜 오고 있음에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것은 정부와 정치권이 환경정의와 과세형평성을 무시하고 인근주민들이 60년 동안 겪어온 엄청난 고통과 희생을 철저히 외면한 채, 오로지 시멘트업계의 이익보호와 타 지역의 발전에만 관심을 기울여 온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해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시멘트업계가 과도한 경영상의 부담을 이유로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도입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데, 7개 주요 시멘트 회사의 최근 영업이익이 연평균 9%이상으로 매우 양호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시멘트 공장 주변지역 및 인근주민들이 무려 60년 동안 일방적으로 강요당해온 엄청난 고통과 희생을 더 이상 외면하는 것은 기업윤리와 환경정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므로, 이제 전향적인 자세로 법안통과에 적극 협조해야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36조는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와 정부, 시멘트 업계는 마땅히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을 낮추고, 주민피해에 대한 응분의 보상을 해주어야 하며,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돼 낙후된 주변지역을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해야할 책무를 다해야한다.

 

이에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국회와 정부에게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법안을 연내에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일방적인 희생과 고통을 단호히 거부하고 책임을 묻기 위한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19년 11월 19일

 

                                                                                 강원도자치분권추진협의회, 지방분권강원연대,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협의회, 신단양지역개발위원회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인터넷핫뉴스 & schi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