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이정현 국회의원 2심 유죄선고에 대한...민중당 전남도당 논평

기사입력 2019.10.29 16:12 조회수 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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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한 이정현 의원은 더 이상 지역민을 기만하지 말고

지역민과 국민 앞에 백배사죄하고 정계와 지역을 떠나야 한다!

 

어제(28일) 항소심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KBS보도에 개입한 순천 이정현 의원의 방송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정현 의원이 위반한 방송법 제4조 2항은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해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어떤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정현 의원의 방송법 위반사건에 대해 지난 1심 재판부는 “언론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전제로 특정권력이 방송 편성에 개입해 자신들의 주장과 경향성을 여론화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면 국민의사가 왜곡되는 등 민주주의에 중대 위해가 발생한다”며 “외부세력 특히 국가권력의 방송간섭은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1987년 만들어진 이 조항이 적용돼 31년 만에 유죄판결을 내린 첫 사건이다. 그만큼 국가권력의 언론개입을 중대범죄로 인식하고 단죄한 출발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어제 항소심 재판부는 이정현 의원의 방송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형량을 낮춰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함으로써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감형을 해줬다. 사법적폐청산이 왜 절실한가를 절감케 한다.

 

이정현 의원이 누구인가.

김선동 전 국회의원이 지난 2011년 11월 22일 한미 FTA를 날치기로 통과시키려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에게 대한민국 서민들이 흘리게 될 눈물을 전달해서 "너희들도 억지로라도 눈물을 흘려보라"고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트려 박근혜 정권치하에서 의원직을 상실당 했다.

 

이로 인해 실시된 2014년 7월 30일 순천곡성 국회의원 보궐선거 텔레비전 토론회에 후보로 나와 세월호 보도 언론통제 행위를 한적이 없다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거짓말을 하고 지역민과 국민을 기만했던 사람이 바로 이정현 의원이다.   

 

재판부는 이정현 의원이 방송법 위반 행위 처벌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근혜 탄핵 촛불이 전국을 뒤 덮고 있을 때도 박근혜 국정농단에 항의하는 국민들에게 ‘박근혜 탄핵안이 가결되면 손에 장을 지지겠다’며 촛불국민을 우롱하고 비아냥 거렸던 사람이다. 당시, 이정현 막말에 분노한 순천시민들은 국정농단 적폐세력 박근혜와 함께 이정현도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에 장은 지졌는가!’고 순천시민들이 묻고 있지만 이정현 의원은 아무런 답이 없다.

 

이정현 의원은 스스로 밝힌대로 자신이 죄인이다는 것이 감언이설이 아니라 진심이라면 지금 당장 지역민과 국민에게 백배사죄하고 정계를 떠나야 한다. 그것이 지역과 지역민의 자존과 민주주의 역사발전에 대한 최소한의 진심이고 도리일 것이다.

 

한편, 김선동 전 의원은 원심에서는 최하 징역 1년 이상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하였지만 헌법소원을 청구하였고 받아들여져 2015년 9월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만장일치로 해당 조항이 위헌무효로 판결되었다.

 

김선동 전 의원은 재심을 청구하여 2016년 6월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아 최종확정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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