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인터넷뉴스 문화관광부로 부터 법적인 지위 승인

기사입력 2005.09.23 10:12 조회수 1,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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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에 최초로 법적인 지위를 부여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신문 법)’이 지난 7월28일 발효된 신문 법 시행령에 따라 순천인터넷뉴스가 (전남 아-5호)승인 받았다.


순천인터넷뉴스는 지난 9월5일 개국과 함께 전국 및 지역뉴스와 생활정보를 띄우고 있다.


현재 상근인력 3명과 시민기자와 명예기자를 수시로 모집 중이며 접속방문자수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늘고 있다.


오로지 순천인터넷뉴스는 시민을 위하고 나아가서는 전 국민을 위해 더욱 가까이서 눈과 손. 발이 될 것을 약속한다.


그리고 신문의 가장 중요한 기준인 자체 생산기사가 90%로 연합뉴스와 로이터. 뉴 시스 등의 기사 인용과 각급 기관단체의 보도 자료에 의존하는 일부 일반 언론과는 차별화를 두고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하며 신속하고 유익한 뉴스와 생활정보를 전 할 계획이다.


또한 순천인터넷뉴스는 전국 40여개 지역 인터넷뉴스와 연계 상호뉴스를 교환 지원함으로 실시간 전국뉴스 ((인터넷 주소창에 한글로 ‘순천뉴스, 순천신문’ 또는 www.schinews.com ))와도 함께 할 수 있다.


등록 주무부서인 문화관광부 관계자는 “신문 법 시행 뒤 많은 인터넷신문이 등록 신청을 해 3-40여군대가 등록 심사를 받고 있는 중” 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신문은 언론의 무분별한 난립 차단을 위해 엄격한 규정과 심사를 거쳐야하며 최소 상근기자 3명이상과 자체 생산기사 30% 이상으로 등록 후 25일간 엄격한 확인 절차를 거쳐 등록 여부가 결정된다.

 

21세기 지방자치시대의 대안언론 _

인터넷을 통한 뉴스 전달 방송사를 넘어 60%시대_


기사의 영구적인 보관과 언제라도 다시 볼 수 있는 인터넷뉴스는 순천의 살아있는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인터넷뉴스에 뜻있는 많은 후원자와 내부의 뉴스를 전달하는 시민명예기자의 힘이 성장하는데 가장 큰 힘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기다리겠습니다.

 

<순천인터넷뉴스는 시민들의 조그만 목소리도 경청하며 함께 하겠습니다. (시민기자와 명예기자를 모집) 기사제보 741-3456>

[김만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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