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국회부의장.건설기계 10대 중 1대는 안전 검사 부적합 지적

기사입력 2019.10.14 18:40 조회수 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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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2019년 8월까지 검사 받은 162만 8,170대 중 18만 7,438대 부적합 판정 받아

일반 도로 위를 달리는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도 각각 9,322대, 3,639대 포함

부적합 판정 이후 재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 3,203대

유효기간 만료 이후 검사를 아예 받지 않은 건설기계 3만 5천대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이 14일,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하 ‘안전관리원’) 국정감사에서 관리원이 실시하고 있는 건설기계 안전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설기계가 18만 7,438대에 달하고 있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후 재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은 경우도 3,203건에 달해, 아전관리원이 부적합률을 낮추고 재검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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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8월 기준 전국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굴삭기, 덤프트럭, 지게차 등 27종에 50만 6,872대이며, 안전관리원은 건설기계관리법 13조에 근거하여 이들 건설기계에 대해 검사 및 성능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주 부의장이 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건설기계 검사 부적합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총 162만 8,170대의 건설기계가 검사를 받았는데, 이 중 부적합 판단을 받은 건수가 18만 7,438건(11.5%)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는 2014년 2만 9,518건(11.8%), 2015년 2만 9,893건(11.9%), 2016년 3만 3,234건(11.1%), 2017년 3만 1,753건(11%) 2018년 3만 7,005건(12%), 2019년 8월까지 2만 6,035건(11.3%)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있었다.

 

또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설기계들은 6개월 안에 재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이 재검사를 받지 않은 건수도 2014년부터 2019년 8월까지 3,203건에 달했다.

 

더욱이 개별 검사 유효기간이 끝났음에도 6개월 이상 아예 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 기계가 19년 6월 기준 3만 5천여 대에 달하며, 5년 이상 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도 2만 5천대에 달하고 있어, 부적합 건설기계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주 부의장은 “안전검사를 받은 건설기계 10대 중 1대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인데,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건설 기계들이 현장에서 사용되는 것은 건설 현장의 사고 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일반 도로 위를 달리는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도 각각 9,322대, 3,639대나 포함되어 있어 일반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기를 맞추기 위해 바쁘게 돌아가는 건설 현장의 사정을 고려하여 출장 검사를 확대하고, 누구나 쉽게 검사를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검사필증 등을 발급 하는 한편, 검사 받지 않거나 검사를 통과한 기계들을 방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번호판 영치, 직권말소 처분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통해 부과하는 등 수검률을 높여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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