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2019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기사입력 2019.10.14 17:17 조회수 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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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수과정 직급별 선발 인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내학술연수 제도 운영 개선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학술연수과정에서 직급별 선발 인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운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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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술연수과정 대상자 선발정원 중 1·2급 등 상위직 인원은 22~26명인 반면, 3급 이하의 직원은 6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직급별 대상자 공모 결과는 1급 직원의 경우 응모인원은 2~7명으로 선발예정인원(10~12명)에 미달한 반면, 3급 이하 직원의 경우는 매년 19~49명이 응모하여 선발 예정인원보다 3.2~8.2배 더 많아 직급별로 응모자의 차이가 컸다.

 

또한 공단은 2017년과 2019년 1급 대상자 선발에서 연수 복귀 후의 재직 가능기간이 1년 미만인 자 3명을 선발하여 결과적으로 직원의 교육성과를 업무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교육훈련규칙에는 연수기간이 6개월 이상인 국내학술연수 대상자는 해당 연수 종료 후 그 연수기간과 같은 기간을 공단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되어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교육훈련규칙(공단 규칙)에 따라 2003년부터 직원의 전문능력개발 등을 위해 국내 대학원 및 전문연수기관 등에 직원을 파견하여 위탁교육을 하는 국내학술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직원들의 전문능력 개발을 위해 학술연수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운영상 개선이 필요하다”며, “직급별 선발 인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연수과정 종료 후 상당기간 공단에 재직이 가능한 사람을 선발함으로써 국내학술연수 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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