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국회부의장,한국감정원,‘우수 부동산서비스’인증제도 시행 1년간 인증업체 19개에 불과

기사입력 2019.10.14 16:46 조회수 668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부동산 중개소 10간 6,750개 중 인증업체 단 7개에 불과

우수 부동산서비스 인증 신청 업체 단 22개소

인증에 따른 실질적인 인센티브와 수수료 감면 필요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이 14일, 국정감사에서 한국감정원이 지난해 8월부터 ‘우수 부동산서비스’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인증업체는 19개에 불과하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크기변환]주승용  부의장.jpg

 

감정원은 부동산 관련 기획, 개발, 임대, 중개 등 부동산서비스 전반을 연계해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우수 부동산서비스 사업자 인증제도’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감정원에서 인증하는 부동산서비스는 ‘중개’뿐 아니라 등기, 세무, 법률자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해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며, 이미 미국과 일본 등 부동산 선진국에서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감정원이 인증업무를 시작한 지난해 8월부터 1년이 넘은 지금까지 이 제도를 통해 인증된 업체가 단 19개에 불과하며, 이 중 부동산 중개업소는 7개로 현재 개업 공인중개업소가 10만 6,750개임을 감안할 때 너무나도 작은 수이다.

 

이에 주 부의장은 “인증된 업체뿐 아니라 1년간 총 4회의 심사에서 신청한 업체도 22개에 불과하다.”며, “취지도 좋고,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업체가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200만원의 심사수수료를 부담해야 하고, 이후 2년마다 150만원의 재인증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부동산 산업의 경우 타 사업에 비해 영세한 규모로 운영되고 있고, 영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에 비해 수수료부담뿐 아니라 서류작성 등 인증신청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이다.

 

감정원에서는 소상공인의 경우 심사수수료를 100만원으로 재인증수수료는 75만원으로 각각 감면해 주고 있다.

 

주 부의장은 “인증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인센티브가 크지 않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수수료와 작은 인센티브로 인해 앞으로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며,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많은 업체가 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수수료를 대폭 낮추고, 인센티브를 크게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주 부의장은 “영세사업자에게는 인증을 위한 컨설팅과 심사를 위한 서류작성 등 신청에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인터넷핫뉴스 & schi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