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국회부의장, 한국감정원, 부동산 전자계약 전체 거래의 0.77%에 불과

기사입력 2019.10.14 16:37 조회수 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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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억원 투입된 전자계약시스템 공인중개사 4명 중 1명 가입(26.62%)

2018년 체결된 전자계약 중 민간분야 5,593건, 전체 0.15%에 불과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이 14일, 국정감사에서 한국감정원은 최근 5년간 무려 6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도입 후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는 있지만 2018년 기준으로 전체 부동산 계약의 0.77%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어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크기변환]2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질의중인 주승용 국회부의장.jpg

 

전자계약시스템은 부동산거래를 종이계약서 대신 온라인상 전자방식으로 계약하는 것으로, 감정원이 지난 2016년부터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전자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서만 거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전체 공인중개사 약 10만 6,750명 중 전자계약시스템에 가입된 공인중개사는 2만 8,419명으로 26.62%에 불과하다.

 

감정원에서 제출한 <최근 5년간 전자계약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전자계약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 2017년 7,062건에서 2018년 2만 7,759건으로 증가했으며, 2019년 8월 말까지 3만 4,874건의 전자계약을 이용했다.

 

하지만 부동산(매매·전월세) 거래량은 2018년 기준 약 361만건으로 이중 전자계약 비율은 약 2만 7천건으로 0.7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계약 실적을 공공분야와 민간분야로 구분해 살펴보면, 2018년 체결된 전자계약 중 민간분야는 5,593건으로 전체의 0.15%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2018년 지역별 민간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인천광역시가 2,660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34건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자계약시스템이 활성화되면 실시간 실거래 신고가 이뤄져 정부는 부동산 시장 움직임을 즉시 파악할 수 있고, 이중계약이나 허위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주 부의장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 전국으로 시행 된지 3년 가까이 되었지만, 민간 부문의 거래에서 전혀 호응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감정원은 전자계약시스템 이용률 제고를 위해 교육과 홍보뿐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들과 공인중개사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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