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위원장“해경, 일본의 항공기 동원한 독도 위협에도 대비해야”

해경, 일본의 독도 위협 급증함에도 업무현황에서 현안사항으로 취급하지 않아
기사입력 2019.10.11 14:14 조회수 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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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11일 열린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일본의 독도 위협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독도 수호 경비에 대한 해양경찰청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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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이 황주홍 위원장실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 해상보안청은 경비함을 동원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모두 82회에 걸쳐 독도 주변을 순찰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62회에 비해 무려 20회(32.3%) 급증한 것이다. 반면 일본 해상보안청은 항공기를 동원한 독도 주변 순찰은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특히 해양경찰청은 헬기 18대와 고정익 항공기 6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그친 반면, 일본 해상보안청은 헬기 31대, 고정익 항공기 52대를 보유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의 항공전력은 일본 해상보안청 항공전력의 29%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9월 27일 각의를 통해 독도 상공에 대한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 투입 가능성을 시사한 내용의 방위백서를 공식 채택했다. 이에 황위원장은 “이렇게 일본 정부가 독도 위협에 항공자위대 투입을 시사한 것은 일본 해상보안청 항공기도 독도 위협에 동원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해양경찰청의 국정감사 업무현황보고 자료를 보면, 노후 함정 대체(9척) 및 신규 함정(8척) 증가 배치에 비하여 항공기의 경우 야간임무 수행이 가능한 중형헬기 2대를 올해말까지 신규 도입해 제주·동해 배치한다는 것에 그치고 있다. 더욱이 해양경찰청의 국정감사 업무현황보고 <Ⅲ. 현안 사항>에서도 독도 해역 등 해양 영토 수호 내용은 빠져 있는 상태이다.

 

 황주홍 위원장은 “일본 해상보안청의 독도 위협이 급증하고 있고, 일본은 항공기를 동원한 독도 위협도 시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양경찰청이 국정감사 업무현황보고 현안 사항에 독도 수호 경비와 관련한 내용을 뺀 것은 문제이다. 이는 해양경찰청이 일본의 항공기 동원 독도 위협에 대한 대비 부족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황 위원장은 “일본의 독도 위협이 그 횟수가 증가하고 방식도 함정에서 항공기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한 후 “해경이 일본 해상보안청의 항공기 동원한 독도 위협에도 대비해야 한다. 해양경찰청은 종합국감 때까지 독도 수호 경비 대책을 현안 사항으로 취급하여 추가로 제출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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