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전 대표, 법사위 감사원 국정감사 질의(2)

기사입력 2019.10.11 06:44 조회수 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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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재심 결정 평균 325일 소요, 2개월 내 처리 감사원법 위반... 다른 기관이었으면 감사 지적 사항”

“감사원, 친인척 채용 및 입시 비리 등 감사 수요 많아져... 개인정보보호에 각별히 유념해야”

“감사원 고발 및 수사요청 기소율 하락(‘14년 81.7%→’18년 52.6%)...2017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금 예산편성 감사>는 21명 수사요청해 전원 불기소”

“재외공관 감사 철저하게 해야... 한미정상 간 통화록 유출 주미대사관 정기 감사 때 조사하지 않아”

 

 대안신당 박지원 전 대표는 오늘(10.10) 열린 국회 감사원 국정감사에 “감사원 재심 청구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원법에 의하면 2개월 내에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평균 325일, 1년 가까이 소요되고 있다”며 “다른 기관에서 이렇게 하면 바로 감사원 지적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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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표는 “서울시가 공익감사를 청구한 무기계약직 일반직 전환 과정의 친인척 채용 비리를 규명하기 위해 감사원이 약 3천 명에 대해서 법원에는 가족관계증명부, 전국 각 자치단체에는 제적증명부까지 요청해 확인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전부 조사해야 하느냐”며 “여기서 개인정보가 유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와 같은 친인척 전수 조사 사건이 많아 질 것이기 때문에 감사원이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신중하게 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 전 대표는 “감사원 감사 후 검찰에 고발, 수사 요청하는 사안에 대해서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는 경우가 2014년 81.7%에서 2018년 52.8%로 매년 하락하고 있다”며 “특히 2017년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금 예산 편성 감사>에서는 감사원이 21명에 대해서 수사요청을 했지만 검찰에서는 전원 불기소 처분되었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이는 감사원이 과잉 감사로 의욕이 넘쳤던지, 아니면 감사가 부실해이런 결과를 낸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자 이에 대해서 감사원장은 “신중하게 판단,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해외공관은 전 세계에 방대하게 분포되어 있고 감사원은 수적으로 제한이 있어 어려움이 있지만 재외공관에 대한 감사는 굉장히 부실하다”며 “금년 5월 주미대사관 정기 감사에서도 한미정상 간 통화록 유출이 한참 문제였는데 감사원은 당시 관련자가 본부 감사로 소환되었다는 이유로 주미 대사관 직원들이 정상 통화록을 돌려 봤다는 문제제기에도 감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최근 해외공관에서 금전은 물론 갑질 등 여러 비리들이 터지고 특히 성 추행 사건들이 나고 있다”며 “한미 정상 통화록 유출 등 재외공관은 우리 외교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감사에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여수시 상포 지구 공유수면매립지 관련 감사에 대해 당시 여수시장은 ‘잘못된 감사다,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감사 결과 처리는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감사원장은 아직 재심 청구가 접수된 것이 아니라“고 답변하자, 박 전 대표는 ”향후 감사 처리 및 이행 내역에 대해 서면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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