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전 대표, 법사위 감사원 국정감사 의사진행발언
기사입력 2019.10.10 11:57 조회수 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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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수시보고를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 4월 수시보고 절차 및 대상을 규정한 훈령을 마련했다.
이 훈령에 의하면 대통령 수시보고가 있을 경우, 국회 법사위에 1개월 후 자동적으로 목록을 제출토록 하고 있다.
또한 법사위 의결이 있으면 비공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년 7월 23일 6건의 대통령 수시보고가 있었고, 감사원은 조금 늦었지만 9월 19일 목록을 법사위원장 앞으로 보고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해당 공문이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법사위원장 및 법사위 행정실에서는 상임위 회의 중에 보고하거나 각 위원실에 개별적으로 보고하지 않았다.
물론 3당 간사들에게는 전달이 됐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법사위원장님께서는 모든 위원들에게 보내줘야 합니다. 이런 국회 권한을 방기한 것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감을 표명합니다.
거듭 오신환 위원의 말씀대로 위원회의 의결로 수시 보고를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오늘 국감장 주변 또는 별도의 장소에서 이 수시보고 내용을 위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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