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국회부의장, 관리되지 않는 고속도로 회차로‘위험천만’지적

기사입력 2019.10.10 11:49 조회수 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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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공사, 경찰 모두 회차로 불법행위에 대해 수수방관

회차로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파손 된 회차로 보수가 시급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 국토교통위)10,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도로공사의 관리소홀로 인해 비상시에만 출입 할 수 있는 회차로가 사설 견인차량’, 일명 렉카들이 무분별하게 출입하고 있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크기변환]주승용  부의장.jpg

 

회차로는 고속도로 내에서 재해나 재난과 같은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유턴(U) 혹은 우회할 수 있는 도로로 분기점 내 회차로(이하 분기점 회차로)’터널 입·출구 개구부 회차로(이하 터널 회차로)’2종류로 나누어지는데 비상시를 제외하고는 일반 차량은 출입 할 수 없다.

 

주승용 국회부의장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회차로 설치 현황>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회차로는 총 359개로 분기점 회차로 26, 터널 회차로 333개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주 부의장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 지도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분기점 회차로의 경우 26개 중 11개는 회차로 칸막이가 열려 있었고, 15개는 닫혀 있거나 막아져 있었으며, 심지어 여주, 신갈, 안성, 조남 분기점은 아예 렉카 차량이 정차하거나, 불법 출입하는 모습도 확인됐다.

 

주 부의장은 일부 분기점 회차로는 일반 차량 진입을 금지하는 표지판이 별도로 설치되지 않아 이용객들이 실수로 진입할 수 있을 우려가 있다.”, “닫힌 회차로 경우 자물쇠로 잠겨있거나 리모컨을 이용해서 개방해야 됨에 따라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이 도로공사와 경찰청에 <최근 5년간 회차로 단속현황>자료를 요구한 결과,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내 단속권한이 경찰에게 있기 때문에 회차로 관련 단속을 할 수 없다는 답변했고, 경찰청은 고속도로 내 회차로 단속권한은 없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회차로를 막는 칸막이 같은 경우 각 지역 본부마다 다르고 안성 분기점에 있는 회차로 같은 경우 입구를 통제하는 봉이 휘어진 모습을 보면 회차로 봉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 지방본부마다 유관기관에 회차로 칸막이를 열수 있는 리모컨·열쇠를 분배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으며 제공되지 않은 지역 본부 내 유관기관은 비상 상황이 발생 했을 때 회차로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주 부의장은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주 부의장은 고속도로 내 회차로가 관리되지 않아 일반 이용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철저한 회차로 관리와 단속에 만전을 기하며,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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