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제 전남도의원, “전남 섬 교육 지원 확 달라진다”

전국최초, ‘섬 교육 지원 위한 조례 제정’ 추진
기사입력 2019.10.10 11:31 조회수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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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혁제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은 전라남도 교육청 2020예산부터 도내 섬 학교에 대한 예산지원이 대폭 늘어남으로써 섬 지역 교육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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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교육기본법 제2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아야 하지만 그동안 섬 지역은 제반 측면에서 양질의 교육기회를 보장 받지 못했다”면서“다만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에 근거해 일부 지원이 더해졌지만 섬이 가장 많은 전남 교육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해 섬 지역만을 위한 조례제정이 필요했다.”고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국 도서 3,358개 중 60.2%(2020개), 유인도서 482개 중 57.7%(276개)가 전남에 있고 전남 학교 896개 중 10.8%인 97개의 학교가 섬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9년 현재 2,874명의 학생이 섬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전남도의회 전체 58명이 공동 발의한‘전라남도교육청 섬지역 교육 진흥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섬지역 교육진흥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명시’, ‘조례 적용 대상 전라남도 섬지역 명문화’, ‘섬지역 교육의 체계적인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행정·재정적 지원 사항’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8월 8일이 국가기념일로 섬의 날이 제정될 만큼 섬에 대한 가치가 상승되고 있다. 하지만 섬의 날을 맞이하여 섬을 투자, 관광의 대상지로만 인식하는 것 같아 다소 아쉬웠다”면서“섬의 주인공은 우선 섬 주민 특히 섬에서 태어나 자라고 있는 섬 아이들 이어야 한다”며 지자체와 교육당국에 섬 주민과 섬 학생들에 대한 관심을 동시에 촉구 했다.

 

또 이 의원은“이 번 조례는 전라남도 교육감과 협의 과정을 거치고 집행부와 함께 면밀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 된다”며 조례 제정과정에서 신중했던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일부 연륙된 섬 중 도시권에 분류된 지역을 제외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의원이 되기 전 교육운동가 시절인 2011년부터 신안 섬 아이들로 구성된 민간‘신안1004 청소년오케스트라’를 창단하고 지금까지 단장을 맡아 지원하는 등 섬 지역 교육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면서“정치를 하고자 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섬 아이들 때문이었는데 이들을 위한 조례를 직접 만들 수 있어 너무 기쁘다”며 남다른 조례 제정의 소회를 밝혔다.

 

한편 전국 최초로 제정될‘전라남도교육청 섬지역 교육 진흥 조례’는 오는 10월 10일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를 거쳐 18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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