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2019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 수급자 관련 국정감사

기사입력 2019.10.10 10:28 조회수 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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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해 200명이 넘는 수급권자가 소재불명으로 인해 지급정치 처분,

하지만 국민연금법에 직접적인 근거 규정이 없어 근거 마련 필요

 

매년 200명이 넘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소재불명으로 인해 지급정지를 받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 규정이 없어 근거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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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소재불명으로 인해 지급정지를 받은 수급권자 수는 1,540명에 달했다. 매해 평균 308명이 소재불명으로 인해 연금액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이다. 2019년에는 8월까지 318명의 수급권자가 지급정지를 받았다.

 

하지만 공무원연금법과 달리 국민연금법에는 소재불명으로 인한 지급정지의 직접적인 근거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1997년에 만들어진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업무지침에 따라 소재불명 경우는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2조의 수급권자 내역변경신고 사항 중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로 간주하여 처리하며, 소재불명의 확인은 국민연금법 제122조 제1항, 소재불명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2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명문의 근거규정 없이 국민연금 수급권을 제한하는 것은 급여를 받을 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소재불명 문제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업무지침에 따라 처리할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국민연금법상 명문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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