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학폭법’ 개정안 따른 교감 역량강화 연수 실시

법 개정 전 ‘학교 자체 해결’ 절차 마련 선제적 대응
기사입력 2019.09.16 16:52 조회수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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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관계회복 중심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학교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역량강화에 총력을 경주하고 나섰다.

 

[크기변환]전남교육청_학폭법개정따른교감연수(3).jpg

 

전라남도교육청은 지난 9월 1일‘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개정안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를 새롭게 정비한 데 이어 학교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교감 역량 강화 연수를 9월 16일부터 실시한다.

 

 16일 순천, 17일 나주, 20일 목포에서 권역 별로 열리는 이번 연수는 학교폭력 전담기구 총괄을 맡고 있는 교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학폭법 개정안에 따라 9월 1일부터 전담기구가 ‘학교장 자체해결’심의 권한을 갖게 되는데, 도교육청은 이번 연수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전담기구 운영 방안을 전달한다. 더불어,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의한 화해조정 기회 마련을 위한 방안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16일 순천지역 연수에 참여한 교감은 이번 학폭법 개정안이 “학교의 교육적 기능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며 “공정한 절차와 합리적 관계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전담기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전남교육청은 이번 ‘학폭법’개정 이전에 이미 지난 3월부터 개정안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제도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학교장 자체해결’에 대한 절차는 3월부터 마련해두었으며, 2020년 3월 1일부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대체해 교육지원청에 설치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운영에 준하는 훈련을 10개 교육지원청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크기변환]전남교육청_학폭법개정따른교감연수(2).jpg

 

전남교육청은 향후 개정법률안 적용을 위한 행․재정적 준비와 인력을 추가 배치 하는 등 준비를 내년 2월까지 완료하고, 실질적인 제도 정비와 후속조치 마련을 통해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 기능을 안착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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