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PD수첩 신천지 관련 보도 허위 사실로 드러나

기사입력 2009.10.20 17:29 조회수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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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파 보도한 내용 정정 반론보도 하기로 조정합의

- 제1차 정정보도 20일(화)밤11시15분에

 

 

지난 2007년 MBC PD수첩이 방영한 제724회(5월8일자), 제753회(12월25일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교회)관련 보도내용이 허위 편파 보도로 밝혀져 사실로 바로 잡아 정정보도를 하기로 조정 합의 됐다.

 

이로써 그간 2년간 끊임없이 논란이 된 신천지 관련 PD수첩 내용이 허위 왜곡 편    파 방송임이 사실로 드러났다.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 재판부에 따르면 문화방송측은 조정조서를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방송되는 'PD수첩' 프로그램의 첫 머리에,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화면 상단에 ‘보도문’이라는 제목을 표시하고, 시청자들이 각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자막으로 표시하고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여 제724회,(2007년. 5월. 8일)분량과 동년 제753회(12월 25일) 방송한 ‘PD수첩’ 프로그램 신천지관련성 보도에 대해 정정 및 사실반론 보도를 하도록 했다.

 

또한 인터넷상 주소 http://www.imbc.com/broad/tv/culture/pd/의 PD수첩 ‘다시보기’에 게시한 2007. 5. 8.자 제724회 및 2007. 12. 25.자 제753회 ‘PD수첩’ 내용에 덧붙여 (다만 1차 방송과 관련된 부분은 1차 방송 내용에, 2차 방송과 관련된 부분은 2차 방송 내용에 1,2차 방송에 중복적으로 관련된 부분은 1.2차 방송 내용에 각각 게시한다.) 이 사건 조정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도문과 반론 보도문을 게시 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문화방송측이 각 기재한 조정된 내용 보도문을 이 기한 내에 방송 또는 게시하지 않을 경우 신천지 예수교회 측에게 각 그 기한 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각 보도문의 방송 또는 게시를 완료하는 날까지 매일 일백만원(1.000.00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신천지 예수교측은 문화방송 측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소송비용 총액은 각자 부담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2009. 10. 12.자 조정과 관련해 신천지예수교회 측은 “이 사건은 편파적 종교전쟁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사건 제보자에 의해 MBC PD수첩이 잘못된 방송을 한 것으로 신천지에서 죄를 짓고 나간 자와 개종 목사의 허위제보로부터 시작됐다. 강제 개종을 위해 개종 목사가 그 대상자의 부모나 가족을 사주해 부모와 자식 간의 다툼과 본의 아닌 가출(도망), 휴학, 휴직, 이혼과 가정불화가 시작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MBC PD수첩의 잘못된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곳은 신천지교회와 온 국민들이다. 두 번 다시 이 같은 거짓. 허위. 편파 보도의 씨를 국민들의 가슴에 심어 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진실과 다른 허위 왜곡 편파 보도로 신천지예수교 측은 마치 인륜과 헌법을 무시한 불법 단체로 비추어 졌으나 정정 보도를 통해 진실은 항상 밝혀진다는 산 교훈과 함께 참되고 진실한 교회임이 알려지게 됐다.

 

또한 신천지 예수교회는 지역 사회 및 교계와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투명하게 개방된 교회 행정과 각종 봉사활동을 통해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어 사회에 좋은 본이 되고 있다.

 

MBC PD수첩의 신천지교회관련 허위 편파보도 내용은 인터넷상 ‘역피디수첩’이라는( http://www.diodeo.com/id=hyejk2001&movie=001091809&pt_code=02http:

//www.mgoon.com/view.htm?id=1804865 ) 내용의 동영상이 제작돼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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