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가정폭력은 가정문제? 엄연한 범죄행위이다,

순천경찰서 금당지구대 이민호 순경
기사입력 2019.08.19 08:12 조회수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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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려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살아간다.

 

[크기변환][사진] 순천경찰서 금당지구대 순경 이민호.JPG

 

하지만 성격차이, 경제적 이유, 가족 간 불화 등 다양한 이유로 가정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과거에는 부부간에 다툼이 있으면 흔히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라는 말에 비유하며 단순한 가정사로 치부하였으나 사회적 환경과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2000년대 후반 정부와 경찰이 앞장 서 가정폭력에 대응하기 시작하였다.

 

가정폭력이란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가져오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최근 3년간 112에 신고된 가정폭력은 2016년 264,567건, 2017년 279,082건, 2018년 248,660건으로 매년 20만 건 이상 접수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가정폭력을 단순 가정사, 부부 문제로만 여기고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를 포함하면 실제 피해는 더욱 많을 것으로 여겨진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심리적 충격이 커서 관심과 보호가 필요하며 경찰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해 여러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첫째, 긴급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긴급한 경우 및 가정폭력 재발우려가 있어 피해자가 요청(사건 처리시)하면 경찰의 직권으로 ①주거 등에서 가해자 격리 ②주거, 직장 100m내 접근 금지 ③전화, 이메일 등 접근금지와 같은 긴급임시조치를 취하고 있다.

 

둘째, 가정보호사건 처리 및 신변안전조치 신청을 할 수 있다. 처벌의사는 없으나 재발우려 및 폭력성행 교정이 필요한 경우 형사처벌 대신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고 신변안전조치가 필요하다면 경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피해자가 직접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셋째,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 중 입소 희망자에 한해 각 기관과 상담 후 입소가 가능하며 단기보호시설 6개월 이내, 장기보호시설 2년 이내 범위에서 자립을 위한 주거편의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법률적·심리적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가정폭력 피해 관련,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여성긴급전화(☎ 1366),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1577-1366)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가정폭력은 단순한 가정문제가 아닌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가정폭력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를 이용하는 것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중요하지만 그 보다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폭력으로 인한 잊지 못 할 상처를 남긴 후에 후회하지 말고 서로 준중하고 배려하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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