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위원장 충북도지사 면담

충북현안 관련 법령 개정 등 건의
기사입력 2019.07.19 12:57 조회수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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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7월 18일 충북도청을 찾아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면담을 가졌다.

 

[크기변환]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접견(집무실 7.18).JPG

 

이 자리에서 위원장은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및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등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크기변환]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접견(집무실 7.18)1.JPG

 

이시종 도지사는 김순은 위원장에게 도정 최대 현안인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세법 개정(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관련 관계 법령 개정, 대학행정 지자체 권한 이양” 등을 건의 하였으며,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등 4개의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당부했다.

 

[크기변환]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접견(집무실 7.18)2.JPG

 

또한 충청북도는 자치분권 시행계획 등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김상규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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