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 적극행정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특례적용 확대

시민생활과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
기사입력 2019.07.18 08:19 조회수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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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및 국무조정실 방문, 규제 해결을 위한 적극행정으로 올 연말 법령개정 예정

◈ 법령 개정되면 다면허 소유 건설사업자도 건설업 추가 등록 부분에 대한 특례 혜택을 동일하게 인정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대한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에서 요구한 ‘건설업 등록기준 특례적용 확대’에 대해 국토교통부 및 국무조정실에 개선을 적극 건의한 결과, 올해 연말 법령이 개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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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2010.2.11.) 이후 건설사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을 추가 등록 신청하는 경우 ‘건설업 등록기준 특례’ 혜택을 받고 있지만, 법령 개정 이전 2개 이상의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건설사업자는 자본금 특례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해 자본금 확보의 어려움 등 역차별이 있었다.

 

 이에 시는 지난 4월 구․군과 기업 등으로부터 규제개선 과제를 취합해 관련부서 의견협의와 회의(6.19.)를 거쳐 중앙부처에 개선과제를 건의했으며, 이번에 국토교통부로부터 법령개정 예정임을 통보 받았다.

 

 올 연말 법제처 심사를 거쳐 법령이 개정되면 다면허 소유 건설사업자도 건설업 추가 등록 부분에 대한 특례 혜택을 동일하게 인정받게 되어 매년 자본금 확보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은 최근 건축조례 개정으로 데이터 건축물을 조경시설 예외 건축물로 포함한 성과와 함께 역차별을 규제혁신 과제로 선정해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개선한 결과”이며, “앞으로도 ‘찾아가는 규제해결사 오반장’, ‘민관합동규제발굴단’ 등을 통해 시민생활과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상규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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