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신기술(공법) 건설알림이 등록 2년만에 1,000건 넘어

기업이 건설공사 신기술 직접 홍보, 관공서 방문하지 않아도 심사까지 한 번에
기사입력 2019.07.18 07:19 조회수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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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건설공사 신기술과 특허제품(공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기업이 직접 홍보할 수 있는 ‘건설알림이(cis.seoul.go.kr) 특정제품(공법)’을 운영하여 2년간 등록·심사건수가 1,000건을 넘었다고 밝혔다.

 

2017년부터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건설알림이(cis.seoul.go.kr) 특정제품(공법) 게시판’에 기업이 신기술과 특정제품(공법)을 등록하면 기업이 홍보용 자료(카탈로그)와 샘플을 직접 들고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특정제품(공법)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까지 한 번에 진행된다.

 

특정공법(신기술 및 특허)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 및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 중 관련분야 교수 및 연구원을 심사 당일 무작위로 추첨하여 외부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있다. 또한 한층 더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위해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옴부즈만도 배석한다.

 

2019년 11월부터는 심사위원의 인력풀을 해당분야 박사취득 후(3년), 석사취득 후(9년), 법인·단체 등 임원으로 연구 또는 실무경험(3년), 조교수 이상의 직, 기술사,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 그 외 관련분야 품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위촉된 특정제품(공법)선정심사위원회는 ①구조안정성, ②시공성, ③품질관리, ④유지관리성, ⑤ 환경성 등 5개 항목 평가 50%(항목별 10~30점, 총 50점)와 가격평가 50%(50점), 기업신용등급, 건설신기술 보유여부로 종합평가하여 제품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한다.

 

특정제품(공법) 등록 시스템은 2017년 11월 국토교통부 도로교통협의회 기술분과회의에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특히 경기도,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강원도 태백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에서 벤치마킹을 위한 협조와 감사원, 국토교통부의 자료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건설알림이’는 서울시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시공부터 준공까지 공사 진행사항과 공사개요, 규모, 결재문서 등 각종 정보를 시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에 최적화된 반응형 웹기술 서비스를 2017년 10월부터 구축해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 ‘건설알림이’ 시스템에는 15일 현재 1042건의 특정공법(특허 및 신기술)이 등록되고, 교량의 상부구조인 거더(Girder)나 교량 상판을 미리 제작하는 프리캐스트 패널 등의 건설신기술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총 171건(16.4%)이 선정되었다.

 

‘건설알림이’ 시스템에 등록된 공법의 종류도 교량 거더, 옹벽 등 36개 분야로 매우 다양해져 건설공사의 특허공법이나 신기술을 관(官)공사의 설계 및 공사에 제안하려는 기업의 편의가 대폭 개선되었다.

 

한편, 시는 건설기술 등의 자유로운 개발과 기업의 활발한 홍보 및 제품 등록 활성화를 위해 ‘특정기술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되는 등 ‘건설알림이’ 기능개선 등 특정공법을 건설공사와 설계에 원활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제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서울시의 ‘건설알림이’를 활용한 특정공법 등록 및 심사절차는 타 기관에서도 벤치마킹 할 정도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기업에서는 이러한 기회를 살려 새로운 제품과 기술개발에 전념하여 신기술과 같은 좋은 공법을 많이 등록한다면 건설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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