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라미 전남도의원,‘서부권 근로자건강센터 유치 제안’

27일, 간담회 개최‥유치 추진위 구성 등 노동자건강권 보장 앞장설 터
기사입력 2019.06.28 16:25 조회수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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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이보라미 의원(정의당, 영암 2)이 27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전남서부권 근로자건강센터 유치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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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지난 4월 도정질문에서‘서부권에도 노동자들의 직업병이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근로자건강센터 건립과 적극적인 노동자 복지 정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김영록 도지사가 근로자건강센터 유치를 적극 나서겠다고 표명했고, 관계부서에는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남지사, 목포상공회의소, ㈜현대삼호중공업, 금속노조 현대삼호중공업지회, 한국노총 목포지역지부, 민주노총 영암군지부, 윤소하국회의원실, 전남도청 중소벤처기업과, 목포시 지역경제과, 영암군 투자경제과’의 추진위원들이 참석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전국 40여개 근로자건강센터를 설치할 계획에 있고, 2011년부터 시작하여 전국에 21개 센터(21개 분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5개소 내외 설치를 공모 받고 있다.

 

현재 광주전남에는 광주(광주근로자건강센터, 광주광산분소)와 여수(전남동부근로자건강센터)에 설치되어 운영 중이고, 2019년 올해는 11월말 5개에서 9개 센터를 공모할 예정이다.

 

목포지방노동청 산업재해자 수는 2017년 1,215명으로 재해율이 0.60으로 전국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 최근 전라남도 유관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센터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이 의원은“그동안 전남서남부권역 노동자와 유관기관에서 근로자건강센터 설치를 희망해 왔고, 대불국가 산업단지 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건강센터(분소)가 없어 광주까지 가서 건강관리 상담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건강을 위해서 근로자건강센터는 반드시 유치되어야 한다. 전남서부권에 근로자건강센터 설치를 위해서는 경영계, 노동계, 전라남도, 그리고 유관기관에서 더욱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7월 16일 2시 전남서부권 근로자건강센터 유치를 위한 추진위원회 발족식 및 토론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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