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 군청 앞 1인 시위자 폭행사건 관련해 [입장문]

기사입력 2019.06.15 06:40 조회수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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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6월 11일 발생한 함평군청 앞 1인 시위자 폭행사건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함평군 입장을 밝혔다.

 

 군은 폭행피해를 당한 군민께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사건은 군청 앞에서 한 달 보름 넘게 지속되고 있는 골프장 반대 시위와 연관된 사안으로, 폭행 가해자는 해당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지역건설업체 간부입니다.

 

 현재 가해자가 속한 지역건설사는 함평군청 앞뿐만 아니라, 전남도청 앞에서도 ‘함평 아델리아 C.C.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절차의 전면적인 철회를 요구하며 장기간에 걸쳐 시위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한 사항으로, 현재 군은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다.

 

 더욱이, 현 실정법상 합법적 인가신청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인가를 반려할 법적 근거 또한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군이 법에 규정된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고 있음에도 시위는 장기간 지속됐고, 그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은 일상생활마저 위협받는 소음으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며 주민진정서를 제출하고 1인 릴레이 시위를 펼쳤다.

 

 이러한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편 함평군은 그 이유가 어찌됐건 군청 바로 앞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데 대해 군 또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향후 다시는 주민이 이런 피해를 받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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