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여순사건 특별위원회, 유족회 등 관련 단체 간담회

17일, 재심 판결에 대한 대책 논의 및 상임위 보류된 여순사건 단독 조례 제정 논의
기사입력 2019.06.14 17:53 조회수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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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정희)는 오는 17일 도의회에서 여순사건 유족회장단, 여순사건재심대책위, 시민단체와 함께 여순사건 재심 재판에 따른 의견서 채택 및 해당 상임위에서 보류된 여순사건 단독 조례 제정에 대한 논의와 특별법 제정에 관한 의견수렴 시간을 갖는다.

[크기변환]2-6. 여수6 강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jpg

 

이번 간담회는 여수, 순천, 광양, 구례, 보성 유족회, 여순사건재심대책위, 여순사건을 연구해온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전남사회혁신네트워크, 전라남도 관련부서가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 논의할 주요 내용은 이달 24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재판 예정인 여순사건 재심에 따른 도의회 차원의 의견서 채택, 71주기를 맞는 여순사건 합동추모제 등 각종 행사의 예산확보 방안, 제주4.3사건의 특별법 제정에 기여한 민간인피해자조사처를 본받아 여순사건 민간인 피해자 조사처 신설을 협의하고, 국가폭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여순사건, 제주4.3, 경북 거창, 충북 노근리) 관련 지역 지방의회가 함께하는 과거사 관련 지방의원 포럼 발족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행사를 계획한 강정희 여순특위 위원장은 “그간 특별법제정을 위해서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제주도 4.3특위와 연대하는 등 특위차원에서 총 21번의 활동을 하며 최선을 다했으나, 국회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도 차원에서 진상규명과 민간인 피해자 위령 사업을 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해 노력했지만 해당 상임위에 보류 중에 있어 특위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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