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최병용 의원,‘화학물질 주민 알권리ㆍ참여 보장 조례’개정 발의

화학사고 발생 즉시 정보공개・화학물질감시단 설치 근거 마련
기사입력 2019.06.12 11:09 조회수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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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내 유해 화학물질이나 화학 사고에 관련한 정보가 공개되고 도민 참여가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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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최병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5)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화학물질 알권리와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 개정안은 최근 유해 화학물질의 누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 도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음에 따라 지역사회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도민이 보다 건강하며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됐다.

 

주요내용으로 화학사고 발생 신고 접수 시 누리집 등을 통해 정보를 공개하고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조치하도록 했다.  

또, 화학물질 사고예방과 적절한 감시를 위해 화학물질감시단을 설치하고 전남도와 시민단체들이 연계해 화학물질 배출에 대한 감시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했다.

 

최병용 의원은“최근 여수산단 배출가스 조작 사태 등으로 화학 사고에 대한 도민의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정보공개와 도민참여가 필수적이다”며, “화학 사고는 소량으로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앞으로도 화학사고 없는 안전한 전남 만들기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은 18일 전라남도의회 제332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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