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민병대 의원, ‘전라남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도민 쾌적한 환경 조성‥광양만권 대기환경 기준 강화
기사입력 2019.06.11 16:23 조회수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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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민병대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3)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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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여수산단 환경 측정치 조작사건으로 도민들의 환경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증대되는 가운데 광양만권의 대기환경 기준을 강화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쾌적한 환경보존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전한 환경보전을 위해 6개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도지사의 책무 조항에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 항목을 추가해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도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보호하는 기반을 강화했다.

 

또, 도민의 환경권 침해와 국민적 관심인 광양만권의 대기환경 기준에 초미세먼지 항목을 추가하고 사회적 재난인 미세먼지 기준과 기타 유해화학물질인 오존, 납, 벤젠 배출규제를 위해 환경기준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도지사는 사업자를 비롯해 도민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거나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등 법령위반 행위를 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규제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민병대 의원은 “대기오염물질과 화학물질 취급량이 가장 많은 광양만권의 효과적인 환경조성과 환경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면서 “도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광양만권에 상존하는 환경오염 문제들에 대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산단 환경측정치 조작 사건이후 민간거버넌스협의체 위원으로 활동 중인 민병대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여수 국가산단에 대한 전라남도의 규제와 책무를 강화했다.

 

또 환경감시 관련 공무원 증원을 요구해 이번 제332회 정례회에서 기존 2명의 환경감시인원에 7명을 증원해 1개과 3개 팀으로 확대한 조직개편안을 상정, 11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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