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이보라미 의원,‘전라남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 조례안 ’대표 발의

“도 노동권익센터 설치, 노동권익보호관 위촉, 노동정책협의회 구성
기사입력 2019.06.10 14:27 조회수 217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전라남도의회가 도내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와 복지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섰다.

 

image01.png

 

10일 이보라미 의원(정의당, 영암 2)이 대표 발의한‘전라남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제331회 임시회에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환원하고 법정공휴일로 지정해 주도록 대정부 촉구건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며“이와 발맞춰 전라남도 노동자들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권리보호와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전라남도 노동정책 기본․시행계획 수립 ▴전라남도 노동권익센터 설치·운영 ▴노동권익보호관 위촉 ▴노동복지시설 설치·운영 ▴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한 노동자 권리보호·증진 교육 ▴도 노동정책협의회 설치·운영 등이다.

 

특히,‘전남노동권익센터’의 설치, ‘노동권익보호관’도입, ‘근로 및 노동 전담부서’신설 등 노동자 권리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전남노동권익센터’가 설치되면 부당해고와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에 대한 상담과 법률지원은 물론 청소년과 여성, 비정규직 등의 저임금·취약 근로에 대한 조사연구와 교육 등을 맡아 수행하게 되어 노동자 권익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이번 조례제정을 계기로 올 하반기에 민․관 네트워크를 구축해 노동전문가 초청 토론회 개최하고 노동단체와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전라남도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2019년 5월 현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노동 관련 민원은 487건(조정 46건, 심판 379건, 복수노조 50건, 차별시정사건 12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18년 474건) 13건이 증가하는 등 매년 늘어나는 추세로 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인터넷핫뉴스 & schi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