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광주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발의

기사입력 2019.06.09 17:34 조회수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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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정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 제3선거구)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이 7일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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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정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및 환경개선으로 청소년들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광주시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 시행했지만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사업장 지원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사업의 목표 및 방향 등 포함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다.

 

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친화사업장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신설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매년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사업장에 지정 표지판 교부,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 보조 등의 사항을 지원하게 된다.

 

신수정 의원은 “조레 개정으로 매년 친화사업장에 예산 지원을 통해 청소년을 고용하는 사업체에 실질적인 혜택을 줌으로써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고용주들의 자율참여확대로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현재 광주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는 지난 15년 10월, 제정하여 운영 중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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