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한솔페이퍼텍[주]폐쇄와 이전....환경대책연대 대국민 호소

기사입력 2019.06.08 05:32 조회수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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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여년 동안 악취, 분진, 소음, 폐수로 인해 고통과 아픔을 참아온 대전면 주민들이 ‘더 이상은 못 살겠다’고 대국민 호소에 나섰다. -

 

[크기변환](6.7)[전달보도자료] 담양군 한솔페이퍼텍[주]폐쇄와 이전을 위한 환경대책연대 대국민 호소 (1).jpg

 

담양군 대전면에 있는 한솔페이퍼텍(주)의 고형연료제품(SRF)사용을 허용한 전라남도 행정심판을 놓고 지역 주민들이 한솔페이퍼텍의 공장폐쇄와 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주민밀집 지역에 위치한 제지공장으로 인해 40여 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환경오염에 노출 당해 온 주민들의 고통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전라남도의 행정심판 결과에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한솔페이퍼텍은 1983년에 설립된 양영제지로부터 시작하여 이후 두림제지, 대한페이퍼텍을 거쳐 법정관리 중 지난 2013년에 인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인접하여 대전면 전체 주민 4,500여명 중 절반에 가까운 대치리 8개 마을 주민들을 비롯하여 한재골 등에 방문한 시민들에게 악취와 소음, 대기질 등으로 많은 고통을 주고 있는 곳이다.

 

 담양군에서는 주민들의 고충을 알고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 한솔페이퍼텍(주)에서 요청한 고형연료제품(SRF)의 사용승인을 불수리 처분하였고, 이에 한솔페이펴텍(주)에서는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를 하게 되었으며,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주민들의 건강과 기본적인 환경권에 대한 보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회사측의 손(승소판결)을 들어 주었다.

 

 더구나 한솔페이퍼텍은 담양군이 변경된 법령에 따라 허가절차를 이행토록 안내했으나 오히려 전남도 행심위 인용결정을 내세워 이행 완료일까지 1일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신청서’를 행심위에 신청한 상황이다.  

 

 이에 분노한 주민들은 한솔페이퍼텍(주)폐쇄와 이전을 위한 환경대책연대를 구성하여 주민들의 삶을 유린한 행심위 결정을 따를 수 없다는 강한 의지를 내 보이며 김영록 지사에게 주민청원과 함께 항의 방문을 요청했다.

 

[크기변환](6.7)[전달보도자료] 담양군 한솔페이퍼텍[주]폐쇄와 이전을 위한 환경대책연대 대국민 호소 (2).jpg

 

최근 나주 열병합발전소 대규모 시위에서도 보듯이 쓰레기 고형연료(SRF)의 소각장 반대 투쟁이 많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폐비닐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다이옥신(청산가리 천배 이상의 독성물질)등의 발생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간암, 폐암 등 각종 암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솔페이퍼텍 공장 인근 300m이내에서는 환경피해에 취약한 어린이집,초․중학교, 노인당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중학교에서는 야외 체육활동은 전혀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창 뛰어놀며 맘껏 운동을 해야 할 학생들이 정상적인 수업을 받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인근의 주민들과 관공서 직원들은 창문을 열어 놓을 수가 없고 애써 생산한 농작물이 이미지 하락으로 제값을 받지 못한다고 하소연 한다.

 

 이처럼 상황이 심각한데도 전라남도는 그 동안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윤 추구만이 목적인 기업의 편에 서서 전 국민이 반대하는 SRF 사용을 100% 승인했다. 이에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여 현재 환경대책연대를 조직하여 활동 중에 있다.

 

 대전면은 90%정도가 개발제한 구역으로 묶여있는 아름다운 생태환경을 보존하고 있는 지역으로, 대전면을 지나는 영산강물이 광주, 나주, 목포 등 영산강 중, 하류에 위치한 광주․전남도민 약 200만명의 식수원으로 공급되는 만큼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공장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솔페이퍼텍(주)에서는 영산강 용산양수장에서 취수하여 공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27℃가 되는 높은 온도로 폐수를 방류하여 영산강 수질오염의 가장 큰 주범으로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다.

 

 이는 환경부 차원에서도 법을 개정하여 수질오염 총량 규제를 해야 할 상황 이며, 전체적인 영산강 수계의 수질관리를 위해서라도 전라남도가 나서서 한솔페이퍼텍에 대한 이전 대책을 마련함이 마땅하다.  

 

 1만 3천평 정도의 규모를 가진 한솔페이퍼텍은 80%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원료인 파지와 생산된 제품을 보관하는데 한계가 있어 페지 야적 등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법을 심각히 위반하며 주민들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주었고, 담양군에서도 수 차례 단속을 반복했고, 현재도 불법 사항에 대한 행정 조치 중이다.  

 

 당초 주거지 내에 있어서는 안 될 공장이므로 전 지역민은 하루속히 회사가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공장으로 이전하기를 희망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허가 기관인 전라남도에서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크기변환](6.7)[전달보도자료] 담양군 한솔페이퍼텍[주]폐쇄와 이전을 위한 환경대책연대 대국민 호소 (3).jpg

 

이러한 의지를 밝힌 환경대책연대에서는 대전면 이장단, 여성단체연합회, 노인회, 청년회, 새마을지도자회, 의용소방대, 자율방범연합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농민회,초등학교 동문회, 담양군 기관.사회단체 등의 서명운동을 통해 참여를 이끌어 내고 김영록 도지사와의 면담을 통해 한솔페이퍼텍(주)이 조속한 공장폐쇄와 이전을 할 때까지 전 주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싸워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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