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의원,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담배사업법」 발의

기사입력 2019.05.26 08:36 조회수 159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자영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 영업정지처분 면제

김현아 의원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선량한 자영업자 분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


최근 청소년들이 편의점이나 가게 등에서 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도용해 담배를 구입해 선량한 자영업자들이 영업정치 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폭행과 협박까지 하는 경우도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크기변환]김현아의원님_보도자료사진.jpg

 

특히 담배를 판매한 자영업자만 처벌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청소년이 담배를 구입한 영수증을 들이밀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자영업자를 협박한 사례도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국회교육위원회, 비례대표)은, 청소년의 강박 및 신분증의 위조‧변조, 도용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2019년 5월 24일)

 

현행법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영업자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위반행위의 원인이 판매자가 아닌 청소년에게 있는 경우에도 판매자에게 책임을 물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자영업자가 청소년의 악의적인 신고를 입증해 검찰에서 불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구청에서 영업정지 처분이 판매 이후 즉각 내려지기 때문에 영업정지를 피할 길이 없고,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더라도 시간과 비용이 수반되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불필요한 고통을 받고 있다.

 

한편 주류 판매의 경우에는(「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자영업자가 주류를 판매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이에 주류 판매와의 형평성, 악의적인 청소년의 행위로 인한 부당한 피해를 막고자 개정안은 청소년의 강박 및 신분증의 위변조, 도용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면할 수 있도록 해 자영업자의 무고한 피해를 방지하도록 했다.

 

김현아 의원은 “극심한 경기 침체와 최저임금 상승, 매출부진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법률미비로 인해 불필요한 고통까지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자영업자들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인터넷핫뉴스 & schi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