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 운영

22일(수), 23개 시군․관할 경찰서 합동...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기사입력 2019.05.21 08:28 조회수 133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경상북도는 도내 23개 시군, 관할 경찰서와 합동으로 22일(수) 상습 체납차량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상반기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상습 체납차량을 집중 단속하고 차량 번호판을 영치한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이다. 이날 단속은 체납징수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방세, 차량관련 과태료 담당공무원이 일제히 나서 번호판 영치 시스템이 탑재된 단속차량과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도내 전역 아파트, 주차장,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영치되는 번호판은 해당 지역 시․군청 세무(세정)과를 방문하여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되찾을 수 있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선 인도명령 및 강제견인, 공매처분 등 행정조치를 취한다.

 

다만, 화물이나 승합차 등 생계형 체납차량은 도민 경제활동을 고려해 직접 영치보다는 영치예고를 통한 자발적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도에 따르면 올해 4월말 기준 체납차량은 총 155,196대로 체납액은 471억원이다. 이중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은 67,730대이며 체납액은 381억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80.9%를 차지하고 있다.

 

강상기 경북도 세정담당관은 “고질․상습 체납차량은 지자체 재정운용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매년 실시하는 전국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 운영과 병행하여 분기별 도․시군 자동차세 합동징수팀 운영 등 체납세 정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인터넷핫뉴스 & schi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