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공동체로 104년, 국민과 함께한 57년, 창립기념식

이석형 중앙회장 “국토의 63%인 우리 산림의 역동성을 찾겠다.”
기사입력 2019.05.19 08:21 조회수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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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중앙회(회장 이석형)는 2019년 5월 17일(금) 서울시 송파구 산림조합중앙회에서 김재현 산림청장을 비롯한 회원 산림조합장, 임업인 대표, 산림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산림조합 창립57주년(창립일 1962년 5월 18일) 기념식을 개최했다.

 

[크기변환]사진 01 - 산림조합 창립57주년 기념식 단체사진.jpeg

 

산림조합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산주와 임업인의 권익신장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1962년 창립되었으며 국가 산림정책 실행의 중심축이자 사유림경영의 대표 조직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다.

 

기념식에서 이석형 중앙회장은 “산림은 시장경제의 논리로만 설명할 수 없는 민족 공동체의 얼과 혼, 환경적 가치, 인류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단순히 나무가 자라는 공간이 아니라 국가의 토대이자 국가 공동체 구성원의 삶과 문화, 경제의 공공자원이라는 공동체적 가치가 담겨있다.” 고 말하고 “정부를 비롯한 임업인과 협력하여 푸른 숲을 가꿔야할 책임이 산림조합에 있다.”며 “산림의 공공성과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산림의 역동성을 살리기 위해 산림조합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혁신에 또 혁신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념식에 참석한 김재현 산림청장은 축사에서 “산림조합은 치산녹화와 산림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산주와 임업인 더 나아가 국민을 위해 산림현장 일선에서 맡은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고 말하며 “그간의 역사와 노력에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보낸다.”며 산림조합 창립57주년을 축하했다.

 

이번 산림조합 57주년 창립기념식에서는 산림분야 및 조합발전 유공자에 대한 시상도 함께 있었다. 수상자는 △동탑산업훈장 김현치 안성시산림조합 조합장 △대통령표창 임필환 완주군산림조합 조합장, 사공정한 산림조합중앙회 조합감사실장 △국무총리표창 정욱상 함양군산림조합 前조합장, 이강록 강릉시산림조합 前조합장, 김형식 광주광역시산림조합 상무, 이상석 진주시산림조합 상무, 이상수 공주시산림조합 조합원 이다.

 

또한 최근 발생한 강원지역 산불진화를 위해 힘쓴 인제군산림조합 영림단과 고성군산림조합 영림단, 양양속초산림조합 영림단, 강릉시산림조합 영림단, 삼척동해태백산림조합 영림단에 대한 특별표창과 격려가 있었으며 산림조합이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자녀가정 지원사업의 일원으로 광양시산림조합 김형국 과장에 대한 다둥이상 시상도 함께 이뤄졌다.

 

[크기변환]사진 02 - 대한산림조합연합회 발기인 총회(1962.5.8).jpg

 

아울러 밤 재고물량 급증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밤 재배 임업인을 위한 산림조합 임직원들의 밤 구매증서(44톤)를 충주, 공주, 부여산림조합에 전달했다.

 


[산림조합의 간략한 역사]

산림은 과거부터 공동으로 이용하는 대상물로 규정, 국법으로 제정하고 개인의 사사로운 점유를 금지해 왔으며 산림보호와 파종, 식목을 권장하는 송정(松政)정책과 금산(禁山 / 국용림), 봉산(封山), 공동이용림(공용림) 지정 등 각종 산림제도를 도입하여 산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가꾸어 왔다. 

 

그러나 조선시대 권세가들이 묘지 조성 등을 이유로 공용림을 개인 점유 대상으로 삼거나 도시의 발달로 땔감을 비롯한 임산물의 수요가 증가되면서 산에 있는 나무를 베어 파는 남벌(濫伐)이 성행, 산림이 황폐화되자 산림주변의 마을민들이 자치적인 단체를 조직, 산림을 보호하고 권세가들의 불법적인 산림점유에 대항하기 위해 송계(松契)를 조직하였으며 이는 산림조합의 뿌리이다.

 

산림조합이라는 명칭은 산림 대부분이 수탈당하던 일제강점기 1913년 일제에 의해 피동적이며 형식적으로 조직되어 등장하나 1915년 전라남도 광양군에 자발적인 민의에 의한 결성된 산림조합이 나타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일제의 거듭된 강제 해산 조치와 탄압에도 자치와 협동, 민족정신으로 우리 산림을 굳건히 지켜왔다.

 

이후 산림조합은 산림계, 삼림조합, 산림조합, 산림조합연합회, 중앙산림조합연합회 등의 이름으로 활동하다 1962년 99개 조문 중 40개 조문이 산림조합에 관한 규정으로 구성된 산림법이 시행되면서 법적 근거에 의한 현재의 산림조합이 1962년 5월 18일 출발하게 되었으며 1980년 산림조합법으로 독립,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93년부터 2000년까지 임업협동조합 명칭사용) 수림 애림 아버지는 山野造林 어머니는 節約

[김상규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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