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조옥현 도의원, 도민 여가 확대 ‘전라남도 바둑 활성화 지원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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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2)이 바둑진흥법 시행에 따라 전남도민의 여가활동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해‘전라남도 바둑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바둑 진흥에 필요한 시책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마련하고 실태조사와 바둑교육, 국내외 교류 등 바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바둑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바둑 활성화에 공로가 큰 기관이나 법인, 단체 및 개인에 대한 포상을 규정하는 등 지속적인 바둑 문화 활성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조의원은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가 2019년 하반기‘바둑진흥 기본계획’에 반영할 전라남도 차원의 바둑활성화 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진행 중인‘전남바둑 활성화 정책 연구용역 보고회’에 지속적으로 참석하고 관심을 가지며 도 차원의 바둑 사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조옥현 의원은“전남은 3대 국수(조훈현, 김인, 이세돌)를 배출한 지역으로‘한국 바둑의 뿌리’라고 할 수 있다.”며, “전남지역 특성에 맞는 바둑 활성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도민 모두의 관심과 지자체의 인프라 구축 등 바둑 문화 관련 사업에 대한 체계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바둑진흥법을 근간으로 하는‘바둑진흥 기본계획’에 전남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들을 적극 건의해 전남바둑 활성화 정책연구 용역 결과가 다수 반영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14일 전라남도의회 제331회 임시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한 후, 22일 제2차 본회의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