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의원, 문정부의 깜깜이 부동산 공시가격제도에 불을 밝힌다

기사입력 2019.05.11 07:17 조회수 215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 이종구·김현아 의원 「감정평가와 조사산정(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투명성 및 과세형평성 제고방안)」 세미나 개최

·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투명성과 과세형평성을 제고할 방안 필요

· 김현아 의원, “투명한 공시가격제도를 통해 국민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시기”


최근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과세불형평성, 국민의 재산권 제한, 공시가격 산정의 비공개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관련 세금의 과세표준 뿐 아니라 여러 정부 정책의 기준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가격공시제도는 오로지 보유세 강화의 측면에서만 다루어져 왔다.

[크기변환]의원님 보도자료 사진.jpg

 

이에 이종구·김현아 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감정평가학회가 주관해 오는 10일(금)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감정평가와 조사산정”이라는 주제로 부동산 공시가격제도의 투명성과 과세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최근 정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인상을 발표했다.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5.3%가 상승했고, 서울은 2년 간 24%나 인상되었다.

 

당초 정부는 고가 부동산만 인상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시세 6억 원 이상의 중·저가 공동주택부터 15% 이상 공시가격이 대폭 올랐고, 실제 공시가격이 15% 이상 오른 주택이 서울시 전체 아파트의 40%(62만 가구)에 달하는 상황이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에 관해 역대 최다의 소유자 의견이 제출됐음에도 공시가격 산정기준이 명확히 공개되지 않아 제도에 관한 신뢰성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 작년 8월, 부동산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의 목표치를 국민합의를 통해 설정하고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선량한 1주택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장기 보유하는 경우 재산세를 감경해주도록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김현아 의원이 대표발의 했지만 현재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다.

 

이번 세미나에 첫 발표자로 나서는 정수연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납세자의 권리강화를 위한 부동산가격 공시제도의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한국과 미국의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를 비교하고, 부동산가격 공세제도의 전문성, 투명성, 중립성 확보를 통한 납세자의 권리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두 번째 발표자인 전동흔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은 ‘현행 부동산 공시가격 정책분석과 개선과제’라는 주제로 최근 공시가격결정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현행 부동산공시 가격제도 개선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은 노태욱 한국감정평가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연합회 국장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실장 △이호근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과장 △이홍규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시장정보이사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 △장용동 아시아투데이 부사장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 △한정희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과장이 정부와 지자체, 학계, 시민단체 입장에서 열띤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김현아 의원은 “세금을 내더라도 세금의 기초가 되는 공시가격이 어떻게 산정되는지를 아는 것이 기본이고 당연한 권리”라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투명한 공시가격제도를 통해 국민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인터넷핫뉴스 & schi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