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이의신청 접수

공시된 주택가격은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 공과금 기준 활용
기사입력 2019.05.03 15:12 조회수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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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는 3만8571호의 개별주택가격(2019년 1월 1일 기준)을 결정 공시하고, 오는 5월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주택가격 열람은 시청 세정과, 주택 소재지 동주민센터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열람 장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은 오는 6월 3일부터 25일까지 가격 적정여부 재조사하고, 한국감정원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된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재산세, 취득세)와 국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를 부과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박경희 전주시 세정과장은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세금의 부과 기준에 활용되므로 시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전주시 개별주택가격은 한옥마을과 연계한 구 도심권 개발에 따른 주택수요 증가, 만성지구 개발지역 실거래가 상승, 주택 신축비용 및 토지가격 상승 등이 반영되어 지난해보다 4.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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