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임종기 도의원, 도민 불편해소와 택시 운수종사자들 처우개선에 앞장서

기사입력 2019.04.11 19:06 조회수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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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임종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은 2019년 택시요금 조정을 통해 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시민들의 불편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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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라남도는 15.4% 인상된 택시 운임・요금 요율 기준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 2013년 현행 요금이 결정된 이후 6년만이다. 2km까지 기본요금 3,300원, 이후 요금은 거리 134m당, 시간 32초당 100원으로 구성되며 할증 운임으로는 심야(00:00~04:00) 운행에 따른 할증 20%, 시계 외(사업구역 외 운행) 할증 35% 이내로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시장군수가 최종적으로 결정해 4월 중 적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임종기 의원은 택시 요금 인상 조정이 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요금 조정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시민들과 운수종사자들의 의견을 대변해왔다. 이러한 의견이 반영된 이번 요금 인상을 통해, 업계 경영악화로 인한 운수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로여건과 서비스 질 하락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순천 지역에서는 시외로 가는 택시들이 미터기를 이용하지 않고 승객과 합의하에 요금을 받아 왔으나, 현행제도상 현실과 동떨어진 시계 외 20% 할증기준 때문에 승객이 신고를 하면 부당한 요금을 청구한 범법자 신세가 되는 억울함을 호소해 왔었다. 이는 복잡한 할증체계와 사업구역이 중복되는 인근 시군과의 요금 차이 때문이었다.

 

그러나 임종기 의원이 발로 뛰면서 이러한 현실을 적극 반영하여 조정된 이번 요금 체계에 따르면 앞으로는 시계 외 요금 때문에 승객과 실랑이를 벌일 필요가 없게 된다. 오는 4월 20일 순천지역의 요금 체계가 변경되면 앞으로 순천 지역에서 어느 목적지를 향하든 미터기를 이용해 신뢰할 수 있는 요금을 지불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택시 운임・요금 요율 인상은 6개월 사납금 유예 등 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시・군 지부별 협약과 함께 추진되기 때문에 열악한 근무환경에 있던 택시 운수종사들의 처우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임종기 의원은 “요금 조정에 대한 수차례에 걸친 의견 피력과 조정을 거쳐 소비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종사자 처우개선과 서비스 질 향상을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인상안이 마련됐다.”며“소비자들의 혼선을 막고 택시 요금 신뢰도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시민들이 불편을 격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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