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도의원 대표발의 ‘소상공인 지원 조례’ 11일 본회의 통과

전남 도내 소상공인·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길 열려
기사입력 2019.04.11 19:03 조회수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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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도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사회보험료 지원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가 11일 전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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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김기태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1)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폐업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빈곤층 전락을 막고 경영안정을 돕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기태 의원은 “최근 경기 악화와 과당경쟁 등으로 소상공인의 폐업이 늘어나는 추세로 전남의 경우 2018년 기준 도소매업 폐업률이 33.7%로 매우 높다. 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생계형으로 창업하여 고용원 없는 소상공인의 경우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률이 매우 낮아, 폐업 시 빈곤층으로 전락하거나, 비경제활동인구로 남을 위험이 높아 소상공인에게 사회안전망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도가 사회보험료를 지원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개정된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는 ▲지원대상인 전남 소상공인에 대한 정의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추진 근거 ▲소상공인 단체 설립 권장 및 지원 근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보험료 중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있거나 지원 예정인 광역지자체는 서울, 충남, 경남, 경기, 강원 등이 있으며, 지역마다 재정여건과 자립도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 지원내용의 세부사항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도지사가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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