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완전표시제 도입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 촉구

우승희 도의원, 소비자 알권리와 국민 건강 위해 건의
기사입력 2019.04.10 11:44 조회수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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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우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이 대표 발의한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9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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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 GMO(유전자변형식품) 수입국이지만 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가 남아 있지 않으면 표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식용유, 장류, 두부류, 통조림류 등을 GMO 식품인지 알지 못한 채 섭취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GMO를 1차 산물로 판매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지만, 가공식품에는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을 경우에만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비의도적 혼입치가 3% 이하이거나 구분유통증명서를 보유하면 GMO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표시제도는 잔류단백질 검출 여부가 기준이 아닌 사용하는 원재료에 대한 유전자변형식품 유무를 표시하도록 식품위생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승희 의원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전성 논란이 여전한 GMO 감자 수입 승인 여부 결정을 앞두고 있어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GMO 완전표시제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식품위생법」 개정을 촉구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1일 전라남도의회 제33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해 채택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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