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광양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공청회

4.4.(목), 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 청취한다
기사입력 2019.04.03 23:56 조회수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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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는 ‘광양읍 도시재생 사업’에 대하여 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오는 4일 광양읍사무소 3층 회의실에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9조에 따라 진행하는 법정 절차로써 국토부 승인 신청에 앞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공청회는 광주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이명규 교수가 좌장을 맡고 순천대학교 이정교수 한국기술개발 정성복 부사장,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윤영담 이사가 토론자로 참여하며, △활성화계획 변경안의 설명 △전문가 토론 △시민 의견 청취 순서로 진행된다.

 

‘광양읍 도시재생사업’은 지난해 11월 전남도로부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최종 승인을 받은 이후 지역역량강화용역과 한옥 건축 설계 등 각종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시는 광양읍 원도심 전체를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계획을 수립했으나 일부 사업들이 분산됨에 따라 구역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고 밝혔다.

이에 한옥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 구역과 읍성 주변으로 사업을 집중해 사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활성화지역 구역의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역의 변경을 위해서는 도시재생 전략계획과 활성화계획 변경이 필요하며, 국토교통부 협의와 국무총리실 산하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전라남도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4일 공청회 이외에도 시의회 의견청취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칠 계획이며, 제시된 의견은 활성화 계획 변경안에 반영하여 오는 4월 중 국토교통부에 승인 신청할 예정이다.

 

권회상 도시재생과장은 “광양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더욱 집약시킬 수 있도록 사업내용과 구역을 조정할 계획이다.”며, “여러 차례의 승인 절차를 거쳐 광양읍의 단계적 도시재생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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