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4월은 2019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의 달

기사입력 2019.03.30 08:28 조회수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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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 이용하면 방문 없이 편리하게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어 -

안분 대상 법인의 경우 20% 가산세 유의해야 -

 

 곡성군(군수 유근기)은 법정 신고 및 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2018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홍보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크기변환]재무과_세정팀_곡성군, 4월은 2019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의 달.jpg

 

국내 법인과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법인의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 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세액 신고 시에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세액, 공제 및 감면 등을 적용하면 된다. 간과하지 않아야 할 점은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안분 대상 법인의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게 유의해야 한다. 안분 계산이란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원천이 다른 소득이 둘 이상 생겨서 발생원천별로 구분하여 계산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동일 광역 자치단체 내에서 둘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 대상이 된다. 안분 대상임에도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 또는 관련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번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2018년 12월 말 결산 법인 기준으로 2019년 4월 30일까지이다.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별도의 방문 없이 편리하게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울 경우 곡성군 재무과를 방문하면 된다.

 

 군은 대상 법인들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 리플렛 1,000부를 제작해 해당 법인과 읍면에 발송하고, 11개 읍면에 납부 독려 현수막을 게시했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위택스에서 편리하게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납세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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