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캘리포니아 산불 피해자 페북 아이디 영사관에 전달 안해

기사입력 2019.03.22 07:44 조회수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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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신고자가 요청한 피해자의 페북 아이디 영사관에 전달할 책임 있어
피해자는 샌프란시스코에 있었는데 LA 영사관만 연락
일본은 재난 발생 시 전화와 이메일로 재외국민에게 통보

작년 캘리포니아 산불 당시 외교부가 피해자와 직접 연락할 수단이 될 수 있었던 페이스북 아이디를 접수받고도 영사관에 전달하지 않았다고 JNC TV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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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SNS에서 캘리포니아 산불 피해자의 도움 요청을 보고 최초로 한국에 있는 A씨가 외교부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 K씨의 전화번호는 모르고 페이스북 아이디를 알려줄 수 있으니 영사관에서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피해자 K씨에게 직접 연락할 것과 이후 진행상황에 대해 A씨에게 연락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그런데 여기서, A씨가 외교부 상담사에게 피해자의 페이스북 아이디를 알려 주었나, 그리고 외교부 상담사는 페이스북 아이디를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으로 전달했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아서 외교부에 다시 문의한 결과, 외교부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상담사는 신고자로부터 K씨가 페이스북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름을 전달받았습니다.

상담사는 신고자가 피해자 K씨의 페이스북 이름을 영사관으로 전달해달라고 한 것을 비롯하여 신고자와 통화한 내용을 주LA총영사관 직원에게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다만, 주LA총영사관 측에 따르면 당시 영사관으로 한국인 피해나 도움 접수된 건이 없었고, 한인회 비상연락망 등을 통해서 한국인 피해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상담사에게 답변하여, 상담사가 이 내용을 다시 신고자에게 전화해서 안내했을 때 신고자는 K씨에게 직접 영사관으로 연락하도록 이야기하겠다고 해서 상담사가 영사관으로 K씨의 페이스북 아이디를 최종적으로 전달하지는 않았던 상황입니다>  

외교부는 피해자의 아이디를 영사관에 전달하지 않은 이유를 신고자가 K씨에게 직접 영사관으로 연락하도록 이야기하겠다는 답변을 이유로 들었는데, 외교부의 답변은 두 가지 점에서 모순과 직무유기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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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째는 외교부가 신고자 A씨로부터 페북 이름을 영사관에 전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주LA총영사관에 처음 전화를 했을 때, 신고자가 요청한 가장 중요한 사항인 페북 이름 전달을 왜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 

두 번째는 외교부 상담사가 주LA총영사관과 통화한 내용을 신고자에게 다시 전화로 안내했을 당시, 신고자가 피해자 K씨에게 직접 영사관으로 연락하도록 이야기하겠다고 답변했다 하더라도, 최초 신고 전화를 했을 때 영사관에 페북 아이디를 전달해달라고 했던 요청 사항을 신고자가 나중에 취소한 게 아니기 때문에, 외교부는 어쨌거나 신고자의 요청대로 페북 아이디를 영사관에 전달해야 할 책임이 있다. 

 여기서 핵심은 외교부가 신고자의 신고내용과 요청 사항은 이행하지도 않고, 오히려 피해가 없다는 영사관측의 답변만 신고자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신고자 입장에서는 외교부와 통화를 하고 나서도 전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 K씨에게 다시 한번 영사관으로 연락을 취하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한 것 같다. 

외교부 상담사와의 전화 통화 이후 피해자와 나눈 대화에서 신고자 A씨는 "영사관에 직접 전화 항의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시간 날 때 청와대에 인터넷 민원 넣겠습니다”라고 말했는데, 이는 신고 후에도 상황이 해결되지 않아 다른 수단을 찾으려고 했던 정황을 보여주는 것이다.

애당초 샌프란시스코 영사관에 연락을 했어야 하는데, 로스앤젤레스 영사관에 연락해 피해 사실을 물어보았으니, 당연히 피해 사실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나올 리도 없다. 또한 외교부 상담사가 피해자의 페북 아이디를 받고 나서 그것을 영사관에 전달해 확인 요청을 했다면, 이런 긴급 도움 요청에 대해 긴급 조치를 취하지 않는 사태는 막을 수 있었을 거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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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는 녹취록 전문을 공개하여 전체 대화를 살펴보는 것이 상황 파악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녹취록 전문 공개를 위해 여러 경로로 노력을 해 보았으나,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문제로 JNC TV는 전문을 구하지 못했다. 

재난 발생 시 다른 나라 영사관은 어떻게 대처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JNC TV는 미주 지역에 있는 한 일본 영사관에 재난 대응 시스템에 대해 문의하여 답변을 받았다. 참고로, 질문과 답변은 모두 영어로 진행되었다. 

일본의 경우엔, 재난 발생 시 관할 구역 내에 있는 일본 주민에게 연락할 수 있는 두 가지 시스템이 있다고 한다.

첫 번째는 Zairyu Todoke ( 在留 재류. ざいりゅう, [届(け) 신고(서). とどけ ), 우리 말로는 재류 신고, 영문표기로는 ‘Foreign Residency Report,’ 즉 해외 거주 신고서이다. 

일본 시민은 재류 신고서에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작성해서 관할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등록해야 한다고 한다. 이것은 일본 정부가 해외에 거주하는 일본 시민들의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법으로 요구되는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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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 신고 시스템에 등록된 시민들은 일본 외무성, 영사관, 대사관을 통해 비상 연락을 받을 수 있다. 재난 발생 시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는 재류 신고서에 등록된 연락처인 이메일이나 전화로 개개인에게 즉시 연락할 수 있다고 한다. 

두 번째는 '다비레지(Tabireji)'라고 불리는 여행 등록 서비스이다. 

다비레지는 일본 시민들이 외국 여행을 할 때 사용되는데, 웹사이트에 직접 연락처를 등록할 수 있고, 등록된 여행자는 여행하는 지역에 대한 안전과 보안 관련 정보를 외무성과 영사관을 통해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해 받을 수 있다고 한다. 

한국도 일본처럼 재난 발생 시에 이메일이나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지역의 재외 국민들에게 바로 통보가 되는 시스템이 마련되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든다.

재난 관련 뉴스는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계속 보도하는 것이 언론의 임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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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NC TV는 언론의 지속적인 감시와 취재 및 보도가 정부부처나 국회의 법적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 외교부의 책임 있는 사과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이 이루어질 때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보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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